출산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전체를,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을 정부 급여로 받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조건이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는 별도의 출산급여 1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출산전후휴가 제도 안내(2026-02-05 수정)·찾기쉬운 생활법령(2026-09-15 기준)·정책브리핑(2026-01-19) 기준 · 2026년 10월 15일 확인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아래 기간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정규직인지, 몇 년 일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구분 | 휴가 기간 | 출산 후에 확보해야 하는 기간 |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하는 기간 |
|---|---|---|---|
| 한 명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 | 120일 | 60일 이상 | 최초 75일 |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체중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생후 24시간 안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를 말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를 낳은 경우 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10일은 무급 구간이지만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함께 늘었습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에 45일 넘게 휴가를 썼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난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원칙은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이어서 씁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허락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낸 경우
이때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는 기간은 44일(다태아 최대 59일)이고,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을 남겨 둬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숫자입니다.
이 글과 함께 쓰는 무료 도구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나이·지역·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9천여 건 중 골라 보기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오지 않는 돈은 보통 빠집니다. 정부가 주는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상한(30일 기준) | 220만 원(2025년 210만 원에서 인상) |
| 90일 전체 상한 | 660만 원 |
| 미숙아 100일 상한 | 7,333,330원 |
| 다태아 120일 상한 | 880만 원 |
| 하한 |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의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
휴가가 90일보다 짧으면 일수에 비례해 상한이 줄어듭니다. 또 회사가 휴가 기간에 준 금품과 정부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정부 급여가 깎입니다.
계산 예시(우선지원대상기업, 한 명 출산,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가정): 정부는 30일마다 상한인 220만 원씩 90일 동안 6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처음 60일은 회사에 유급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30일마다 차액 80만 원씩 160만 원을 더 줘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법상 유급 의무가 없어 차액 80만 원을 회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마지막 30일 차액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90일 동안 받는 돈은 정부 660만 원과 회사 160만 원을 합친 82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의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돈을 주나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대체로 중소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앞부분 60일의 돈을 누가 주는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정부 신청 필요 없음) |
|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지급 |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지급 |
| 정부 급여 기간 합계 |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 |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마지막 구간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어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근로자가 받을 정부 급여를 대신 신청해 받는 사업주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받는 조건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서 받아 사용했을 것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옮겨도 합산되지만 무급 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지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유급인 최초 60일 휴가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갑니다.
- 신청 기간을 지킬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 회사에 휴가 신청: 회사 내부 양식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냅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돼야 하니 예정일보다 넉넉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로 고용센터에 냅니다. 급여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요청해 두세요.
-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 고용24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에서 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 지급: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 준비할 서류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최초 1회, 회사가 먼저 내지 않은 경우 |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최초 1회,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 휴가 기간 회사가 준 금품 확인 자료 | 은행 발급 급여이체 내역 등 |
지급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가 안 나오거나 줄어드는 경우
- 휴가 중 퇴사: 퇴직일 전까지 쓴 휴가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휴가 중 다른 일: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이 사실을 적어야 하며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지급분과 합쳐 통상임금 초과: 넘는 만큼 정부 급여에서 깎입니다.
-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계약 만료: 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나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30일 기준 220만 원 한도).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 할 때 확인서 제출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출산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을 줍니다.
| 유형 | 대상 |
|---|---|
| 1유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지만 180일 요건을 못 채운 근로자(출산일 전날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 2유형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적용 제외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
| 3유형 | 출산일 현재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단독·공동) |
| 4유형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그 밖의 소득활동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되고,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까지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입니다.
출산일부터 1년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하고, 2026년 2월부터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신청 후 통상 14일 안에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유산·사산휴가와 급여는?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 휴가를 줘야 합니다. 급여 기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습니다.
| 임신 기간 | 휴가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025년 2월 23일부터 11주 이내도 5일에서 10일로) |
| 16~21주 | 30일까지 |
| 22~27주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2025~2026년에 바뀐 것
| 시행일 | 바뀐 내용 |
|---|---|
| 2025년 2월 23일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100일,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에서 100일·대규모 기업 30일에서 40일.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5일에서 10일 |
| 2026년 1월 1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30일 기준 210만 원에서 220만 원 |
| 2026년 2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소득활동 확인을 국세청 신고 소득 기준으로 변경 |
| 2026년 9월 18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모두 배우자 대상) |
고용노동부의 9월 1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9월 18일 시행분은 모두 배우자(주로 남편)를 위한 제도이고, 엄마 본인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급여 금액이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의 배우자는 20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고,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률상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 급여를 받습니다. 사용 기간·급여·신청 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정리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고용24 제도 안내는 2026년 2월 5일 수정본이고, 2026년 3월 개정된 고용보험법 조문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는 공식 해설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상한 220만 원은 고용24·정책브리핑·생활법령 안내 기준이며 고시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았고,
출산 전 분할 사용분이 정부 급여 일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안내에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정부 지원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2026년)이라 90일 전체로는 최대 660만 원,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 원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90일입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했으면 120일, 미숙아를 출산했으면 100일입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대기업 다니면 정부 급여를 못 받나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하므로 정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을 지급하므로 대규모 기업 근로자도 이 기간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고용센터에 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으면 못 받나요?
휴가가 끝난 날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이 안 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대신 출산일 전날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출산·육아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 2025년 달라지는 제도(임신·출산·육아)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10일 더 ·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시행 ·
2026년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