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공제액까지는 붙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이 기준이고,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을 더 뺍니다.
공제를 넘는 부분에는 10~50% 누진세율이 붙고, 신고·납부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년 1월 1일 시행)·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에는 ‘면제 한도’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아래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과세표준)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공제를 다 합친 금액이 사실상의 면제 한도가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를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속인 구성 | 대표 공제 | 세금이 없는 선(대략) |
|---|---|---|
| 배우자 + 자녀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 |
| 자녀만(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원 | 5억 원 |
| 배우자 혼자 상속 |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일괄공제 선택 불가) | 7억 원 이상 |
여기에 상속재산 중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상속공제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 원 | 제18조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태아 포함) | 제20조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 제20조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명당 5천만 원(배우자 제외) | 제20조 |
| 장애인공제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제20조 |
| 일괄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 |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계산 한도, 최대 30억 원).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최대 2억 원) | 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최대 6억 원 | 제23조의2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을 때 5억 원으로 끌어올려 주는 장치입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그 합계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 빼 주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배우자 몫이 5억 원을 넘을 때 그만큼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세율표 – 몇 %인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법 조문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처럼 구간별 누적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것으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하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손자녀처럼 자녀를 건너뛰고 상속받으면 그 사람 몫의 세액에 30%가 더 붙고, 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세대생략 할증).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할증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예시)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 상속재산 합계: 부동산·예금·주식 등 사망 당시 재산에 보험금·퇴직금처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더합니다.
- 빼는 것: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뺍니다.
- 더하는 것: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 위 표의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 세율표를 적용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뺍니다.
계산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15억 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성인 자녀 2명, 채무·금융재산·사전증여는 없으며
어머니는 실제로 5억 원 미만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15억 원 |
| 일괄공제 | – 5억 원 (기초 2억 + 자녀 2명 1억 = 3억 원보다 커서 5억 원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 5억 원 (실제 상속분 5억 원 미만이므로 최소 5억 원) |
| 과세표준 | 5억 원 |
| 산출세액 | 5억 원 × 20% – 1천만 원 = 9천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270만 원 |
| 낼 세액 | 8,730만 원 |
같은 가정에서 아파트가 10억 원이었다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시가·감정가·기준시가),
배우자 실제 상속분,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국세청 예시로 2021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고, 상속인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재산·채무 파악: 정부24·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조회로 예금·부동산·채무를 확인합니다. 사망 전 1~2년 안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빚을 졌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정리합니다.
- 사전증여재산 확인: 국세청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홈택스(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나 세무서에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10년 내 증여 결정 내역을 홈택스로 알려 줍니다.
- 재산 평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 신고서 작성: 국세청이 안내하는 순서는 재산처분·채무부담 소명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입니다.
- 제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로 전자신고합니다.
- 납부: 같은 기한까지 은행·우체국,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cardrotax.kr)로 냅니다. 분납·연부연납·물납은 이 단계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서류(국세청):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④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⑤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⑥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하루)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재산 평가액 차이로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5억 원 넘는 배우자공제나 5억 원 넘는 인적공제 합계처럼 신고해야만 쓰는 공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 방법 | 요건 | 내용 |
|---|---|---|
| 분납 | 낼 세액 1천만 원 초과 |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냄.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면 50% 이하. 신고서 「분납」란에 적으면 끝 |
| 연부연납 | 낼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세담보 | 세무서 허가 후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분할(회당 1천만 원 초과). 가산금 이자 붙음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 초과,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음 | 세무서 허가를 받아 상속받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은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미리 물려주는 증여는 공제와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증여세 세율과 비과세 한도는
증여세 세율과 비과세 한도 정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더해집니다.
2025~2026년에 상속세법이 바뀌었나요?
공제 금액과 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2025년 개정 세 건(3월 14일, 10월 1일, 12월 23일 공포)의 개정이유를 확인했지만,
기초공제 2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30억·자녀공제 5천만 원과 10~50%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2025년 개정 내용은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인 것,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는 규정 등입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 추진 중, 미시행: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고,
기초·일괄공제를 없애는 대신 자녀 등 직계비속 상속인 1인당 5억 원 인적공제를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법률 원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 국회 심의 중: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안의 상속세 부분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 30년, 한도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입니다.
일반 가정의 일괄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세율을 바꾸는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자녀공제 5억 원”, “최고세율 40%” 같은 이야기는 정부안·발의안 단계의 숫자이니, 실제 신고 때는 현행 법률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한도(시행령 제9조)는 이번 확인에서 조문 원문을 받아 오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지, 제출됐다면 지금 어느 심사 단계인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청 안내에 2024년 3월 22일 이후 연 3.5%로 나와 있으나
그 뒤 변경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한도 계산은 사례마다 달라지므로 국세청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에 ‘면제 한도’라는 말은 없고, 공제액만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녀 등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은 최대 6억 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누진공제액(1천만·6천만·1억 6천만·4억 6천만 원)을 빼서 계산하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일괄공제 대신 자녀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더 크거나, 신고를 해야 그 합계로 공제받습니다(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 배우자가 실제 받은 몫으로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무엇이 좋나요?
산출세액에서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세금을 바로 다 내지 못해도 신고만 기한 안에 하면 공제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면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면 40%)가 붙습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올랐다던데 사실인가요?
2026년 10월 11일 현재 법률 원문의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자녀 등 상속인 1인당 5억 원 공제는 2025년 3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유산취득세 전환안의 내용이고,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18~27·67·69~73조)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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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