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살 때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3%로 올라갑니다.
5억원 아파트(85㎡ 이하)라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 합계 55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부터는 12%로 뛰고, 2026년 10월 현재 이 중과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취득가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한 번에 나옵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기
1주택 취득세율 — 6억·9억이 경계입니다
| 취득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산식) | 취득세율의 10분의 1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취득가 ÷ 1억원 × 2/3 − 3)%입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억원이면 1.6667%,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1억원 오를 때마다 세율이 약 0.67%포인트씩 올라갑니다.
2주택·3주택 취득세 중과는 몇 %인가요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중과가 붙으면 부가세도 커집니다. 8%일 때 지방교육세 0.4%·농특세 0.6%, 12%일 때 지방교육세 0.4%·농특세 1.0%입니다(농특세는 85㎡ 초과만).
주택 수에는 이번에 사는 집도 포함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법인도 중과 없이 1%입니다.
2025년에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제13조의2도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더한 8%, 4배를 더한 12%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취득세도 낮아졌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취득세 중과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나오나요 — 계산 예시
| 상황 | 취득세 | 합계 (교육세·농특세 포함) |
|---|---|---|
| 5억원, 1주택, 85㎡ 이하 | 500만원 | 550만원 |
| 7억원, 1주택, 85㎡ 초과 | 1,166만 6,900원 | 1,423만 3,590원 |
| 7억원, 조정지역 2주택, 85㎡ 이하 | 5,600만원 | 5,880만원 |
같은 7억원인데 두 번째 집이면 세금이 약 4배가 됩니다. 사기 전에 주택 수부터 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일부 소형주택 등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하며, 그 전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40세 미만 청년 한도를 300만원으로 넓히는 안은 2026년 8월 발표된 개정안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면 취득세 1%인 600만원에 지방교육세 60만원이 붙어 660만원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만원이 더해져 78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는 몇 %인가요?
8%입니다. 다만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과 같은 1~3%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도 1~3%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85㎡가 왜 중요한가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85㎡를 넘으면 1~3% 구간에서 취득가의 0.2%가 추가됩니다.
계산기 금액대로 나오나요?
예상액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감면 요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신고로 확정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유상거래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법인 중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감면)
- 정책브리핑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2억
- 일간NTN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부가세금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생애최초 감면 확대안 등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