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납부기간·분납 조건: 12월 1~15일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송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뒤인 2027년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를 미룰 수 있고, 분납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였으므로 올해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래에서 남은 일정과 분납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종부세 일정표

날짜 할 일 근거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 이날 보유한 주택·토지로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9월 16일 ~ 9월 30일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종료) 법 제8조 제3항·제5항
11월 26일까지 납부고지서 발송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법 제16조 제2항
12월 1일 ~ 12월 15일(화) 고지분 납부 또는 신고납부 법 제16조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16조 제2항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유예 신청 법 제20조의2
2027년 6월 15일(화) 분납분 납부기한 법 제20조

고지서대로 내도 되고,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해도 됩니다. 신고납부를 하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12월 15일 안에 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종부세 분납 조건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분납 기준은 종부세 세액 250만원 초과입니다.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종부세 세액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 분납 불가 — 12월 15일까지 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미뤘다고 가정했습니다.

종부세 세액 12월 15일까지 2027년 6월 15일까지
240만원 240만원 0원 (분납 불가)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480만원 250만원 230만원
800만원 400만원 4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는 별도로 붙고, 종부세 분납 비율대로 함께 나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800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 160만원이 더해지고, 반씩 나누면 12월에 480만원, 6월에 480만원을 냅니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우편·팩스·방문)에서 납부기한까지 하면 되고, 세무서는 고지서를 두 장으로 나눠 다시 보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빼고,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구분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2주택 이상 등) 9억원
일반 법인 0원

1세대 1주택자는 계산된 세액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두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6월 1일 기준 나이)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만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예를 들어 만 72세(40%)가 16년 보유(50%)했다면 합계 90%지만 한도 80%만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100만원이면 20만원만 냅니다.

납부유예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장 현금이 없는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담보를 제공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

분납과 달리 유예가 끝나면 미룬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6개월만 미루면 되는 경우에는 분납이 유리합니다.

2027년부터 바뀌나요

2026년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현행법대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등 종부세 개편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송되며,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은 얼마부터 되나요?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언제까지 내나요?

2026년 귀속분은 납부기한 12월 15일에서 6개월 뒤인 2027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12월 신고납부 때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를 합산 80% 한도로 추가로 받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이후 공제액과 세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