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남은 석 달 카드 쓰는 순서

총급여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25%를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5% 문턱 아래 사용액은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0원이고, 문턱을 넘은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공제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최대 100만원 오릅니다.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와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넣으면, 예상 공제액과 25% 문턱까지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연말까지 쓸 금액을 더해 넣으면 남은 석 달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얼마인가요

사용처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문턱(총급여 25%)을 가장 먼저 채우는 데 쓰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30% 신용카드의 2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초과자는 신용카드분과 같이 15%
전통시장 40% 추가한도 대상
대중교통 40% 추가한도 대상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깎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그 위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혜택(포인트·할인)은 받고, 공제율 손해는 보지 않는 순서입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2026년 자녀 수별 상향

총급여 자녀 등 없음 1명 2명 이상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자녀 수에 따른 상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즉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한도 상향 대상은 법에서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으로 정합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을 따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연장됐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부터 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해당하며 PT 같은 강습비는 빠집니다.
2026년은 이 항목이 1년 내내 반영되는 첫해입니다.

남은 석 달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쓸까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9월 말까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썼다면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 문턱 전 250만원 — 신용카드로 씁니다. 이 구간은 어떤 수단이든 공제가 0원입니다
  • 문턱 이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같은 100만원이 신용카드면 15만원, 체크카드면 30만원 공제입니다
  • 장보기·교통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이고 기본한도를 넘겨도 추가한도로 더 받습니다

위 사례에서 연말까지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쓰면 계산기 결과는 187만 5천원입니다.
(1,500만원 − 1,250만원) × 15% = 37만 5천원, 체크카드 500만원 × 30% = 15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이미 한도를 넘었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공제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차이가 없으므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 25%를 못 넘기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026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공제율은 그대로이고, 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오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적용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되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30% 공제 대상입니다. PT 같은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계산기 금액대로 공제되나요?

예상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정되며 공제 제외 항목, 부양가족 사용분,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근로소득자 기준 예상액이며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