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간이과세자 기준 2026: 계산기 포함

2026년 하반기(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월)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간에 2026년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세금을 계산해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각각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일반 · 간이)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7월·1월)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구분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일반 1기 예정고지 1월 ~ 3월 4월 25일까지 (고지서 납부)
일반 1기 확정신고 1월 ~ 6월 7월 1일 ~ 7월 25일
일반 2기 예정고지 7월 ~ 9월 10월 25일까지 (고지서 납부)
일반 2기 확정신고 7월 ~ 12월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 예정부과 1월 ~ 6월 7월 25일까지 (직전 연도 세액의 50% 고지)
간이 확정신고 1월 ~ 12월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예정고지·예정부과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고 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정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라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기준 금액 의미
간이과세 적용 1억400만원 미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 이 업종은 기준이 낮음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미만 해당 연도 공급대가 기준, 신고는 해야 함
세금계산서 발급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매출이 기준 안이어도 도매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는?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신고 횟수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고지) 연 1회 (+ 7월 예정부과)
환급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환급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4,800만원 이상만 발급
유리한 경우 초기 인테리어·설비 매입이 큰 경우 매입이 적고 매출이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매출이면 간이과세자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연 매출 8,000만원(부가세 포함), 매입 3,300만원(부가세 포함)인 음식점을 보면 간이과세자는 8,000만 × 15% × 10% = 120만원에서 3,300만 × 0.5% = 16만5천원을 빼 103만5천원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 727만2,727원에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빼 427만2,727원입니다.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넣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7년 1월 신고 전에 챙길 것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분에 1.3%,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2026년 2기분까지 1.3%가 적용됩니다.
  • 매입 증빙 —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은 매입만 공제됩니다. 12월 말까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 예정고지 납부액 확인 — 10월(일반) 또는 7월(간이)에 낸 금액은 1월 납부액에서 빠집니다.
  • 과세유형 전환 통지 — 2026년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면 2027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2기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7월~12월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간에 2026년 1년치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얼마 이하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뺍니다. 빼는 금액이 더 커도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예정고지 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냅니다. 이 금액은 7월·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냅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카드매출 세액공제 1.3%는 2026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이며 이후 비율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