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태료 2026: 6천만원·30만원 기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과태료가 붙고, 늦게 신고하면 2만원~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과태료 계산기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구분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도의 군 지역은 제외 (경기도·광역시의 군은 포함)
갱신 계약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대상.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면 제외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과 “월세 30만원”은 ‘초과’라서 딱 그 금액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를 매깁니다.
금액은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보증금 + 월세 × 200)으로 정해집니다.

늦어진 기간 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3개월 초과 ~ 6개월 4만원 8만원 12만원 15만원
6개월 초과 ~ 1년 6만원 10만원 16만원 20만원
1년 초과 ~ 2년 8만원 13만원 20만원 25만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10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

앞의 예시(보증금 5,000만원 + 월세 40만원)는 계약금액이 5,000만원 + 8,000만원 = 1억3,000만원입니다.
한 달 늦으면 3만원, 2년을 넘기면 15만원입니다. 전세 2억원도 같은 1억~3억 미만 구간입니다.

누가, 어디서 신고하나요

  • 원칙은 집주인과 세입자 공동 신고입니다. 한쪽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PC·모바일 모두 가능
  • 방문: 집이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중개사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확정일자 부여 의제).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에 계약서를 붙이는 것만으로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월세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월세 30만원 ‘초과’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면 월세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혼자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됩니다.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보고,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과태료 기준과 신고 대상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옮긴 것이며 실제 부과는 관할 관청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