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를 덜 냅니다.
2026년 연납 공제 이자율은 5%이고, 1월에 내면 2월~12월분(334일)에 5%가 적용됩니다.
3월에 내면 약 3.77%, 6월 2.5%, 9월 1.25%로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연세액 52만원(2,000cc 승용차, 지방교육세 포함)이면 1월 연납으로 약 2만3,791원을 아낍니다.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로 낮아졌고, 원래 3%까지 더 줄일 계획이었지만 2025·2026년 모두 5%로 유지됐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자율을 기한 없이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2026년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법에 적힌 이자율은 5%이지만, 실제로 깎이는 비율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5%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연납 시기 | 공제액 계산식 | 실질 할인율 | 연세액 52만원일 때 |
|---|---|---|---|
| 1월 16~31일 | 연세액 × 334/365 × 5% | 약 4.58% | 23,791원 |
| 3월 16~31일 | 연세액 × 275/365 × 5% | 약 3.77% | 19,589원 |
| 6월 16~30일 | 2기분 세액 × 5% | 2.5% | 13,000원 |
| 9월 16~30일 | 2기분 세액 × 92/184 × 5% | 1.25% | 6,500원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로 붙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지서 총액을 넣어도 할인 비율은 같습니다.
6월 이후 연납은 1기분을 이미 고지받은 상태라 2기분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고지되면서 2기분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연납 할인율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끝나는 연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이 없으면 2027년 1월 연납에도 5%가 적용됩니다. 2027년은 평년이라 1월 연납의 실질 할인율도 약 4.58%로 같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매년 연말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어 온 항목이므로, 12월에 행정안전부 발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일도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마감이 2월 4일로 연장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 —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메뉴에서 차량을 고르고 바로 납부합니다.
- 시·군·구청 세무과 —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서나 가상계좌를 받습니다.
- 자동이체 주의 — 연납은 기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신청 후 기한 안에 직접 납부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 한 번 하면 다음 해도 — 연납을 한 차량에는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내 줄 수 있습니다. 납부서가 와도 기한 안에 내야 공제됩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환급되나요
환급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만 내는 세금입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말소하면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습니다.
양도인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세액을 새 주인이 낸 것으로 보는 방식도 법에 있습니다.
환급 안내는 관할 지자체에서 오며, 위택스의 환급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법정 이자율은 5%입니다. 1월에 내면 2월~12월분에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8%, 3월은 약 3.77%, 6월은 2.5%, 9월은 1.25%를 공제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입니다. 1월에 할수록 공제가 큽니다.
2027년에도 연납 할인 5%인가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자율을 기한 없이 5%로 정하고 있어 개정이 없으면 2027년에도 5%가 적용됩니다. 연말 개정 여부는 행정안전부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폐차·말소도 같습니다. 양도인이 동의하면 새 주인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해 뒀으면 연납이 자동으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택스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기한 안에 직접 납부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연납 계산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이자율 100분의 5)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2026.1.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유지
-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연납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린 예상액이며,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