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1천만원까지 15% 초과 30%

기부금은 1년 합계 1,000만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를 소득세에서 바로 빼 줍니다.
1,200만원을 기부하면 150만원에 60만원을 더한 21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110을 돌려받아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사실상 전액이 돌아옵니다.
한도를 넘어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 공제율은 15%와 30% 두 구간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올해 기부액을 넣으면 공제액이 나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계산기는 공제율만 적용한 예상액입니다. 소득금액 대비 한도와 내가 낼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함께 줄어듭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몇 퍼센트인가요

기부금 종류 공제율 소득금액 대비 한도
특례기부금 (국가·지자체, 재난 구호 등)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100%
일반기부금 (사회복지·공익단체 등)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30%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1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분 25% 100%

1,000만원 구간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쳐서 셉니다. 각각 1,000만원씩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규정으로,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까지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입니다.

정치자금 10만원은 왜 전액 돌려받나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10만원의 100/110인 90,909원이 빠지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함께 줄어 합계가 약 10만원이 됩니다.
단, 본인이 낸 정치자금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낸 정치자금은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아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처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대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기부처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기부처는 직접 받아 회사에 냅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만 봅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갖춘 배우자·부모·자녀가 낸 기부금은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25세 자녀가 낸 기부금도 소득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한도 넘은 기부금 이월공제 10년

소득금액 대비 한도를 넘어 올해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월할 금액이 있으면 전년도 연말정산 때 작성한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회사에 함께 알립니다. 회사를 옮겼다면 특히 빠뜨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특례·일반기부금 합계 1,000만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정치자금 10만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소득세에서 90,909원(100/110)이 공제되고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 합계 약 10만원입니다.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아옵니다.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부모님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됩니다.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이내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다른가요?

공제율은 같지만 한도가 소득금액의 10%로 일반 단체(30%)보다 낮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기부금 공제율은 한시 상향 등으로 바뀐 적이 있어 연말정산 전에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