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단축분에 80%를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금액 상한이 올라 처음 10시간분은 월 250만원, 나머지는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종전 220만원·150만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정부 지원금은 월 625,000원입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만 8세 이하에서 넓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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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
고용24에 안내된 산식은 두 부분을 더합니다. 분모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구간 | 산식 | 상한·하한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100% × 10 ÷ 단축 전 시간 |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시간 |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상한과 하한은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에 적용됩니다. 10시간보다 적게 줄이면 줄인 시간만큼만 100%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얼마 받나요 — 계산 예시
| 조건 | 정부 단축 급여 | 회사 임금 | 월 합계 |
|---|---|---|---|
| 월 300만원, 40→30시간 | 625,000원 | 2,250,000원 | 2,875,000원 |
| 월 300만원, 40→25시간 | 825,000원 | 1,875,000원 | 2,700,000원 |
| 월 200만원, 40→35시간 | 250,000원 | 1,750,000원 | 2,000,000원 |
주 10시간까지 줄이면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손해가 없습니다.
월 200만원·5시간 단축 예시처럼 합계가 원래 월급과 같아집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줄어듭니다.
회사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고 가정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나이와 사용 기간은
| 항목 | 2025년 2월 22일까지 | 2025년 2월 23일부터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 기간 가산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1배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2배 |
| 나눠 쓰는 1회 최소 기간 | 3개월 | 1개월 |
기본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여기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어,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또는 몇 달씩 묶어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2025년까지는 220만원과 150만원이었습니다.
몇 살 자녀까지 단축근무를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8세 이하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년인가요?
기본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입니다.
하루 1시간만 줄여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주 5시간 단축이라면 줄인 5시간이 모두 100%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단,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여야 합니다.
단축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2026년)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