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2026 상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단축분에 80%를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금액 상한이 올라 처음 10시간분은 월 250만원, 나머지는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종전 220만원·150만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정부 지원금은 월 625,000원입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만 8세 이하에서 넓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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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

고용24에 안내된 산식은 두 부분을 더합니다. 분모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구간 산식 상한·하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 × 10 ÷ 단축 전 시간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 80%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시간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상한과 하한은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에 적용됩니다. 10시간보다 적게 줄이면 줄인 시간만큼만 100%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얼마 받나요 — 계산 예시

조건 정부 단축 급여 회사 임금 월 합계
월 300만원, 40→30시간 625,000원 2,250,000원 2,875,000원
월 300만원, 40→25시간 825,000원 1,875,000원 2,700,000원
월 200만원, 40→35시간 250,000원 1,750,000원 2,000,000원

주 10시간까지 줄이면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손해가 없습니다.
월 200만원·5시간 단축 예시처럼 합계가 원래 월급과 같아집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줄어듭니다.
회사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고 가정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나이와 사용 기간은

항목 2025년 2월 22일까지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기간 가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1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2배
나눠 쓰는 1회 최소 기간 3개월 1개월

기본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여기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어,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또는 몇 달씩 묶어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2025년까지는 220만원과 150만원이었습니다.

몇 살 자녀까지 단축근무를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8세 이하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년인가요?

기본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입니다.

하루 1시간만 줄여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주 5시간 단축이라면 줄인 5시간이 모두 100%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단,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여야 합니다.

단축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