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해의 1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주기는 1종·2종 모두 10년이고,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은 과태료 3만원, 2종은 2만원(70세 이상 3만원)이 붙고, 1종은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개정 뒤 첫 갱신에 한해서는 예전 기간(1월 1일~12월 31일)도 함께 인정됩니다.
그래서 2026년 갱신 대상자는 두 기간 중 더 넓은 쪽을 쓸 수 있습니다.
내 갱신 기간은 언제인가요
| 구분 | 예전 방식 | 2026년 1월 1일부터 |
|---|---|---|
| 기간 산정 | 갱신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갱신 해 생일 전후 6개월 |
| 생일 10월 1일, 2026년 대상 | 2026.1.1~2026.12.31 | 2026.4.2~2027.4.1 |
| 개정 후 첫 갱신 | 두 기간 모두 인정 → 2026.1.1~2027.4.1 | |
연말에 갱신자가 몰려 대기가 몇 시간씩 걸리던 문제를 풀려고 바꾼 것입니다.
생일만 기억하면 갱신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주기 몇 년인가요
| 대상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 그 전 취득 | 65세 이상 | 75세 이상 |
|---|---|---|---|---|
| 1종 (적성검사) | 10년 | 7년 | 5년 | 3년 |
| 2종 (갱신) | 10년 | 9년 | 5년 | 3년 |
1종은 신체검사가 들어간 적성검사, 2종은 면허증 갱신입니다. 다만 2종도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치매 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와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구분 | 수수료(일반) | 수수료(모바일 IC) | 기간 경과 과태료 |
|---|---|---|---|
| 1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30,000원 |
| 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
1종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뒤 1년이 더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므로 과태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승용차만 모는 사람도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경우가 많으니 면허증에 적힌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1종 보통 면허는 최근 2년 안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어야 하고, 검진 뒤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 (3.5cm × 4.5cm)
-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내역 (1종)
-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방문해야 하는 경우
-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인지 검사 필요)
-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1종 보통 소지자
방문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연말에 가까울수록 대기가 길어지므로, 기간이 열리면 일찍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뒤 첫 갱신은 예전 기간도 함께 인정됩니다.
적성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종·2종 모두 10년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입니다. 2종도 70세 이상은 30,000원입니다.
1종 적성검사를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뒤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시 운전하려면 면허 시험을 새로 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운전자,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1종 보통 소지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 세무사신문 —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 세이프타임즈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내 갱신 기간은 면허 취득일과 생일에 따라 다르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