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2026 — 생계비계좌 250만원과 개설 은행

압류금지 생계비는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날부터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에 든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지 못하게 관리됩니다.
기초생활수급비·국민연금 같은 법정 급여는 따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으로 받습니다.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27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항목 이전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잔액) 185만원 250만원
압류금지 현금(생계비) 185만원 250만원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원 250만원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1,000만원 1,50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150만원 250만원
생계비계좌 없음 신설(한도 250만원)

월급은 원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절반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절반인 2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통장 누가 무엇을 지키나
생계비계좌 개인 누구나, 1인 1계좌 잔액·월 입금 250만원 한도의 생활비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 해당 급여만 입금, 그 외 입금 차단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수급전용계좌에 들어온 연금
희망지킴이통장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급여

전용통장은 정해진 급여만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월급이나 다른 사람이 보낸 돈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일반 생활비를 지키려면 생계비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통장 보호는 따로 받나요

합쳐서 250만원입니다.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250만원은 생계비계좌로 보호받은 금액과 압류하지 못한 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이 있으면 다른 통장의 예금은 보호 한도가 남지 않습니다.

차이는 언제 지켜지느냐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법으로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는 예금입니다.
일반 통장은 압류가 들어오면 지급이 묶일 수 있어, 압류금지 범위를 다투려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합니다.

  • 은행(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등),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상호저축은행
  • 농협·수협 조합과 농협은행·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우체국

1인 1계좌만 됩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다른 곳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조회합니다.
개인(자연인)만 만들 수 있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쓰기 전에 알아둘 점

  • 한 달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급여 계좌로 쓰려면 월급 규모를 따져 봐야 합니다
  • 잔액이 250만원을 넘게 쌓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자 때문에 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복지급여 수급자는 전용통장과 생계비계좌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나 채무 조정 자체를 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압류금지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50만원입니다. 2026년 2월 1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185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예금, 현금, 급여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모두 250만원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설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 급여 같은 복지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잔액과 월 입금액 250만원 한도 안에서 어떤 돈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통장을 합쳐 500만원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예금 보호 한도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로 보호된 금액을 빼므로 합계 250만원입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되지 않나요?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아주 높은 급여에는 상한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대상 급여와 취급 금융기관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설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