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는 1년에 1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해 최대 12만원을 돌려줍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따로 100만원까지 15%라 최대 15만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소득세에서 최대 27만원이 빠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29만 7천원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도 대상이고, 근로자가 계약자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월 보험료가 8만 3천원 남짓이면 1년에 100만원 한도가 찹니다. 아래 계산기에 올해 낸 보험료를 넣으면 공제액이 나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계산기
계산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내야 할 소득세(산출세액)보다 많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함께 줄어듭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연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소득세) |
|---|---|---|---|
|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원 | 12% | 12만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100만원 (별도) | 15% | 15만원 |
한도는 가족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한 명당 100만원입니다. 본인·배우자·자녀 보험을 다 합쳐도 일반 보장성은 10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보험료를 연 300만원 내도 공제는 12만원으로 같습니다.
실손보험·자동차보험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공제 대상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은 보험, 즉 보장성보험입니다.
| 보험 | 공제 여부 |
|---|---|
| 실손의료보험 | 대상 (보장성) |
| 자동차보험 | 대상 (보장성으로 분류) |
| 상해·질병 등 보장 위주 보험 | 대상 |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보험 | 제외 |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 제외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 대상 아님) |
|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 제외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소득공제로 전액 처리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섞이지 않게 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 | 결과 |
|---|---|---|
| 근로자 본인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 | 공제 |
| 소득 없는 배우자 | 기본공제 대상 가족 | 근로자가 공제 |
| 근로자 본인 | 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 | 둘 다 공제 안 됨 |
| 맞벌이 배우자 | 자녀 (자녀는 내가 기본공제) | 둘 다 공제 안 됨 |
| 근로자 본인 | 부부 공동 (주·종피보험자) | 공제 |
| 근로자 본인 | 20세 넘은 자녀 | 공제 안 됨 |
맞벌이는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이 자녀 보험의 계약자”가 되도록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장애인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일반 보장성 100만원과 별개로 100만원 한도, 15%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므로, 성인 장애인 자녀의 전용보험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언제 낸 것으로 따지나요
실제로 낸 해에 공제합니다. 작년 보험료를 밀렸다가 올해 냈다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해도 해약 전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계약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잡히므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인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12%로 최대 12만원입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로 100만원까지 15%, 최대 15만원입니다.
실손보험료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성보험이라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세액공제됩니다.
자동차보험료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맞벌이 배우자 보험을 내가 내면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해 내는 것이 낫습니다.
태아보험은 공제되나요?
피보험자가 태아인 동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 보험료 세액공제 자주묻는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케이스노트 — 소득세법 제59조의4 (2026.1.1 시행)
- 국세청 동영상 —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