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 추가 세금 계산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다만 비교과세 때문에 최소 14%는 보장되고,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로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이자·배당과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5월에 더 낼 세금을 대략 보여 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 세액 계산기




예시 1: 금융소득 3천만원, 다른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5월에 약 110만원을 더 냅니다.
초과분 1천만원이 근로소득 위에 얹혀 24% 구간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시 2: 금융소득 3천만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추가 세액이 0원입니다.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340만원)이 원천징수로 이미 낸 420만원보다 적어 비교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3: 금융소득 5천만원, 다른 과세표준 1억원이면 추가 세액은 약 693만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분 내용
기준 금액 이자 + 배당 연 2천만원 (1월~12월, 개인별)
2천만원 이하 14%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15.4%)로 과세 종료
2천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빠지는 소득 비과세(ISA 비과세분 등), 분리과세 소득(분리과세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 등)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부부라도 따로 계산합니다. 2천만원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별 기준입니다.

비교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을 세금으로 합니다.

  • ① 종합과세 방식: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② 비교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가 있어서 금융소득 세율이 14%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기본세율이 24% 이상 구간이면 ①이 커지고, 그만큼 5월에 더 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계산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 12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
금융소득만 3천만원이라면 월 약 59,900원이 더 나옵니다(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이 따로 있어, 금융소득이 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개인별로 연 2천만원입니다. 이를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전부 높은 세율을 받나요?

아닙니다. 2천만원까지는 14%가 그대로이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비교과세로 금융소득 세율이 14%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거의 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 비교과세로 추가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부 금융소득은 합산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6년 기준 7.19% 보험료율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세율·건보료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를 뺀 예상액이며, 정확한 세액은 5월 신고 때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