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받는 정기 검사이고,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합니다.
주기는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이 해당 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수수료는 적성검사 16,000원, 2종 갱신 10,000원(일반 면허증 기준)이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1종 3만원·2종 2만원, 1종은 1년을 더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7조는 두 가지 의무를 나눠 둡니다.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 안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그중 아래 사람은 같은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면허 종류 해야 하는 것 신체검사 사진
1종(대형·보통·특수·소형) 정기 적성검사 필요(1종 보통은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2매
2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정기 적성검사 필요(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2매
2종, 70세 미만 면허증 갱신 불필요 1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3.5cm×4.5cm)입니다. 1종 보통이나 70세 이상 2종이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있으면 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 공단 안내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주기는 몇 년인가요? 나이별 정리

기준 나이 1종 정기 적성검사 2종 갱신(70세 이상은 적성검사)
65세 미만 10년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5년
75세 이상 3년(교통안전교육 의무) 3년(교통안전교육 의무)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3년 –

나이는 처음 갱신이면 면허시험 합격일, 그 뒤로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64세에 갱신했다면 다음 주기는 10년이고, 66세에 갱신했다면 5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당시 규정대로 1종 7년·2종 9년 주기였지만, 공단 안내상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분부터는 10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바뀐 적성검사 기간, 생일 전후 6개월이란?

2025년 8월 1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갱신기간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 종전: 10년(또는 5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현재: 10년(또는 5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생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6개월씩, 모두 1년이라는 점은 같지만 시작과 끝이 해를 걸칩니다.
생일이 3월이면 기간이 전년도 9월 무렵에 시작해 그해 9월 무렵에 끝나므로, “올해 안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연말까지 미루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시행 뒤 처음 갱신할 때 새 기간(생일 전후 6개월)과 종전 기간(1월 1일~12월 31일) 가운데 하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면허증 뒷면에 적힌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확한 기간을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와 준비물은?

구분 일반 면허증(국문·영문) 모바일IC 면허증 그 밖의 비용
정기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16,000원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면허증 갱신(70세 미만 2종) 10,000원 15,000원 없음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1종 대형·특수 8,000원 / 그 밖의 면허 7,000원 병원 검사는 병원마다 다름
연기 신청 해외 체류 사유 3,000원 / 군 복무·입원·구속·재난 사유 면제 –

공단의 사전 적성검사 안내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등을 내면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의 신체검사료가 무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져갈 것은 운전면허증(잃어버렸다면 신분증), 사진(적성검사 2매·갱신 1매), 수수료입니다. 신청서는 시험장·경찰서·병원에 비치돼 있고, 1종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가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와 시행규칙 제82조는 의원·병원 신체검사서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도 적성을 판정할 수 있게 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면허: 1종 보통면허와 2종 면허만 됩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기간: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검진만 인정됩니다.
  3. 조회 시점: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제공됩니다(검진기관에 따라 다름).
  4. 방법: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쓰면 따로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도 조회됩니다.
  5. 시력 기준: 검진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아래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두 눈 시력 활용이 필요한데 검진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시력이 적힌 결과지를 직접 내야 합니다.
면허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 시행령 제45조)
1종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2종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한쪽 눈을 못 보면 다른 눈 0.6 이상)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안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정기 적성검사에서는 색 구별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 단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의 민원업무별 안내에는 정기 적성검사와 2종 갱신 모두 인터넷 접수 가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다릅니다.

  • 70세 미만 2종 갱신: 신체검사가 없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종 대형·특수: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없어 시험장 신체검사장이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수령: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은 안 됩니다.

신청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에서 내 갱신기간을 확인합니다.
  2. 1종 보통·70세 이상 2종이라면 2년 안에 받은 건강검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4.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에서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 중 하나를 고르고 신청을 마칩니다.
  5. 지정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분 확인 뒤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받을 때 옛 면허증은 반납합니다(시행규칙 제81조 제3항).

방문 접수는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준비물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가 쓴 위임장을 가져가며, 적성검사 대상자(1종·70세 이상 2종)는 건강검진·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만 대리 접수가 됩니다(1종 대형·특수 제외).

75세 이상은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제87조 제3항). 공단 안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약: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교육을 직접 신청합니다.
  2. 인지 검사: 병·의원 치매검사, 지역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 운전면허시험장 검사 중 하나를 받습니다.
  3. 교육 2시간: 교육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중 하나를 고릅니다.
  4. 적성검사: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강남경찰서 제외). 경찰서로 가면 1년 이내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를 챙깁니다.

검사 결과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가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병·의원마다 발급 여부와 비용이 다르므로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에게도 같은 교육이 권장 교육으로 열려 있고, 공단은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보험사별 확인 필요).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대상 과태료(시행령 별표 6) 면허 취소
1종 정기 적성검사 미필 3만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넘게 안 받으면 취소
70세 이상 2종 정기 적성검사 미필 3만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넘게 안 받으면 취소(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된 면허)
70세 미만 2종 갱신 미필 2만원 갱신 미필을 이유로 한 정지·취소는 2011. 12. 9. 이후 폐지

과태료를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고 한 달마다 중가산금 1.2%가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를 취소할 때는 경찰이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시행규칙 제94조). 통지에 적힌 날까지 적성검사를 받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공단 안내에 따르면 취소 후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시험·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신분증과 사진 3매를 가져가고, 취소된 면허증은 반납하며 대리 접수는 안 됩니다. 비용은 학과 10,000원, 면허증 발급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신체검사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학과시험 접수 방법과 준비물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 체류·입원 등으로 기간 안에 못 받을 때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 법령에 따른 구속, 병 복무(대체복무 포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미리 받기: 갱신기간 전에 적성검사·갱신을 앞당겨 받습니다. 출국 전이라면 항공권, 입학허가서 등 체류 예정 서류를 가져갑니다.
  • 연기하기: 갱신기간 종료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미뤄집니다. 공단 안내상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기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귀국일·퇴원일·전역일·출소일 기준)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출국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연기가 끝난 뒤 추가 연장은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적성검사 연기신청 안내에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인터넷 신청 화면은 로그인 뒤에만 보여 단계별 화면과 결제 수단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위 신청 흐름은 공단 안내문에 적힌 기능(사진 등록, 신청, 본인 수령)을 순서대로 묶은 것입니다.
새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뒤 받기까지 며칠 걸리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수령 장소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75세 이상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단 고령운전자 안내가 방문 절차로만 적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의 정확한 첫날과 마지막 날(예: 생일 당일 포함 여부, 말일 처리)은 법 조문에 계산 방식이 따로 없어, 본인 기간은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같은 기간에 면허증을 새로 받는 절차지만, 적성검사는 시력 등 신체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갱신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받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 소지자는 면허증 갱신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적성검사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해당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서 ‘해당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시행 뒤 처음 갱신할 때 새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를 골라 따를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정기 적성검사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은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1종 보통면허와 2종 면허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조회되며,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옵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1종은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미만 2종 갱신 대상자는 과태료 2만원이며,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의 정지·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이 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2종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어서 기간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기는 최대 3년 범위이고, 사유가 없어진 날(귀국일 등)부터 3개월 안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 사유 연기 수수료는 3,000원이며 군 복무·입원·구속·재난 사유는 면제입니다. 출국 전이라면 기간 전에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민원업무별 수수료·준비물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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