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나 세움터(eais.go.kr)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면 무료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없으며, 남의 건물도 주소만 알면 볼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입니다.
아파트·빌라 한 호수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단독주택·다가구는 일반건축물대장을 고르면 되고,
위반건축물이면 첫 장 맨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12호)·정부24 민원안내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구분 | 인터넷(정부24·세움터) | 방문(시·군·구, 읍·면·동) |
|---|---|---|
| 열람 | 무료 | 1건 300원 |
| 발급(등본·초본) | 무료 | 1건 500원 |
| 건축물현황도(도면) | 무료 | 1면 100원 |
| 누가 신청하나 | 누구나(구비서류 없음) | |
| 처리 시간 | 즉시(정부24 안내: 근무시간 내 3시간) | |
금액은 건축물대장 규칙 제3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인터넷 발급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의 열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무료로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시·군·구가 조례로 방문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서, 동네에 따라 창구 금액이 이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방문 수수료는 수입증지나 전자결제로 내고, 한 번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순서는?
- 접속: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찾아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주소 입력: 건물의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해 넣습니다.
- 대장구분 선택: 소유자가 한 명이거나 공동명의인 건물은 일반, 아파트·빌라·오피스텔처럼 호수마다 주인이 다른 건물은 집합을 고릅니다.
- 대장종류 선택: 아래 표를 보고 총괄·일반(또는 표제부)·전유부 중 필요한 것을 고릅니다.
- 동·호 선택: 동번호·호번호는 팝업창에서 고릅니다. 같은 화면이 반복되며 동번호를 넣으라는 메시지만 뜨면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풀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화면으로 보기만 할 거면 열람, 어디에 낼 거면 발급(출력)을 고릅니다. 온라인 열람 결과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나오면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대장구분·대장종류를 잘못 골랐거나, 지번이 여러 개인 땅에서 대표지번이 아닌 번지를 넣은 경우입니다.
일반↔집합, 총괄↔표제부를 바꿔 다시 조회해 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관할 시·군·구 건축 담당에게 대표지번을 물어보세요
(정부24 자주묻는질문).
세움터(eais.go.kr)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과 함께 배치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받을 때 씁니다.
정부24 안내도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세움터 인터넷발급을 이용”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규칙 제2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을 집합건축물, 그 밖의 건물을 일반건축물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 호수별로 따로 사고팔 수 있게 구분소유된 건물이면 집합, 건물 한 동이 통째로 한 소유권이면 일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방이 여러 개여도 소유권이 하나라 일반건축물대장이고, 대신 호(가구)별 면적대장이 따로 붙습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집합입니다.
| 대장종류 | 담긴 내용 | 이럴 때 고른다 |
|---|---|---|
| 총괄표제부 | 한 대지 위 2동 이상 건물 전체의 개요 | 아파트 단지, 공장·학교처럼 건물이 여러 동일 때 전체 규모 확인 |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 1동의 현황과 소유자(일반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 한 동 |
| 표제부(집합) | 집합건물 한 동 전체의 층별 구조·용도·면적 | 빌라·아파트 한 동이 몇 층이고 층마다 어떤 용도인지 확인 |
| 전유부(집합) | 특정 호수의 전용면적과 소유자 | 전월세·매매 전에 내가 들어갈 그 호수 확인 |
정부24는 예시로, 101~105동과 상가동 6개 동으로 된 아파트라면 6개 동 전체는 총괄, 상가동 한 동 전체는 표제부, 101동 1004호는 전유부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전월세 계약 전이라면 표제부와 전유부를 둘 다 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부에서 건물 전체의 용도와 위반 표시를, 전유부에서 그 호수의 면적과 용도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규칙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현황으로 정하고, 서식을 건축물현황·소유자현황·변동사항·그 밖의 사항으로 나눕니다(제2조·제7조). 실제로 많이 보는 칸은 이렇습니다.
- 대지와 건물 규모: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물 성격: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층별 구조·용도·면적
- 소유자 현황: 소유자 이름과 지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보면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짐)
- 이력: 허가·착공·사용승인 날짜, 증축·용도변경 같은 변동사항
- 구조 안전 정보: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등(제7조의3)
여기서 가장 쓸모 있는 칸은 용도입니다. 집으로 쓰고 있는 곳이 대장에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올라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쓰임과 대장상 용도가 같은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영구 보존되고(제10조), 철거·멸실된 건물의 말소된 대장도 남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시·군·구가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그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규칙 제8조가 정한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면 맨 위: 장번호란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총괄표제부 모두 같은 자리입니다.
- 변동사항란: 위반건축물로 표기한 사실,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을 적습니다.
- 시정된 뒤: 위반이 고쳐지거나 법령이 바뀌어 적법해지면 맨 위 표시를 지우고, 그 경위를 변동사항란에 남깁니다.
그래서 첫 장에 표시가 없더라도 변동사항란을 끝까지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위반 이력과 시정 여부가 거기 남기 때문입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상대방에는 건축주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도 들어가므로(제79조 제1항), 위반이 걸린 건물을 사면 새 소유자가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열람 | 발급(등본·초본) |
|---|---|---|
| 표기 | 장마다 ‘열람용’,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첫 장에 원본과 틀림없다는 문구, 담당자, 관인 |
| 제출 서류로 | 쓸 수 없음 | 쓸 수 있음 |
| 인터넷 비용 | 무료 | 무료 |
| 방문 비용 | 1건 300원 | 1건 500원 |
내용 확인만 할 거면 열람, 은행·관공서·보증기관에 낼 거면 발급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둘 다 무료이므로 제출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발급으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초본은 소유자 현황 중 현 소유자만 보여 주는 것으로,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습니다(제11조).
평면도(건축물현황도)는 누가 볼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에는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사생활과 보안 때문에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다음 경우에만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1조 제3항).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때
- 건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을 때
- 소유자에게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았거나 관리자에게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이 증빙을 붙일 때
- 그 건물의 임차인이 신청할 때
-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증빙을 붙일 때
-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층 제외)에 대해 안전·장애인 편의 등 공익 목적으로 신청할 때
정부24는 평면도 이미지의 온라인 발급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서류 | 관리 기관 | 보여 주는 것 | 인터넷 비용 |
|---|---|---|---|
| 건축물대장 | 시·군·구(국토교통부 제도) | 건물의 면적·용도·구조·층수, 위반건축물 여부 | 열람·발급 무료 |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법원(인터넷등기소) | 소유권, 근저당·전세권·가압류 같은 권리관계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 토지대장 | 시·군·구 | 땅의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소유자 | 열람·발급 무료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칸은 등기관서가 보내는 소유권 변동 자료로 정리됩니다(규칙 제19조).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는 등기부, 건물이 무슨 용도로 몇 ㎡인지와 불법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둘의 면적이나 소유자가 다르면 계약 전에 중개사나 관할 시·군·구에 이유를 물어보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수수료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에, 땅 쪽 서류는 토지대장 무료 열람·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물이 선 땅의 가격이 궁금하면 공시지가 조회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세움터(eais.go.kr)는 이번 확인 때 화면 내용을 직접 읽지 못해, 지금의 메뉴 이름과 비회원 발급 가능 여부, 로그인·인증 방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세움터 설명은 정부24 안내와 법령에 근거합니다.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발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제 금액과, 시·군·구가 조례로 방문 수수료를 낮췄는지는 지역마다 달라 관할 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주구조·주용도’ 같은 칸 이름은 법령 서식 원본(PDF)을 열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발급받은 대장의 실제 칸 이름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열람은 무료인가요?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 규칙 제34조가 인터넷 발급과 전산화한 대장의 열람을 무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이고, 건축물현황도(도면)는 1면당 100원입니다.
남의 건물 건축물대장도 볼 수 있나요?
네. 정부24 안내의 신청자격은 ‘누구나’이고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고, 소유자 현황은 현 소유자 위주로 표시됩니다.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나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호수만 보려면 무엇을 고르나요?
대장구분은 ‘집합’,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고르고 동·호수를 선택합니다. 동 전체의 층별 현황은 ‘표제부’, 단지 전체 여러 동의 개요는 ‘총괄표제부’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처럼 소유자가 한 명이거나 공동명의인 건물은 ‘일반’을 고릅니다.
위반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 첫째 면 맨 위 장번호란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됩니다. 변동사항란에는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이 적힙니다. 위반이 시정되거나 법이 바뀌어 적법해지면 표시가 지워지고 그 사실이 변동사항에 남습니다.
열람한 건축물대장을 제출 서류로 써도 되나요?
열람용은 안 됩니다. 열람용 출력물에는 장마다 ‘열람용’이 찍히고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됩니다. 제출용은 ‘발급’으로 받아야 하며, 인터넷 발급도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시·군·구가 관리하며 면적·용도·구조·층수 같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위반 여부를 보여 줍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법원이 관리하며 소유권과 근저당·전세권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 줍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칸은 등기관서가 보내는 소유권 변동 자료로 정리되므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평면도도 나오나요?
건축물대장에는 배치도·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지만,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임차인, 경매·공매 중인 경우 등 규칙 제11조 제3항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24는 평면도 이미지의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정부24 자주묻는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1조·제34조) ·
건축법 제80조 · 국토교통부 세움터 ea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