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 인정 요건과 청구 기한 2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를 살아 있는 동안 정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은 법률혼의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에 맞춰, 관계를 끝낸 날부터 2년 안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대법원 판례가 쓰는 정의는 한 문장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즉 ① 부부로 살겠다는 합의와 ② 남들이 보기에도 부부로 사는 생활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애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실제로는 아래 같은 자료가 쌓여 있을수록 인정받기 쉽습니다.

  •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함께 낸 관리비·공과금
  • 결혼식·상견례 사진, 양가 경조사 참석 기록
  • 회사·건강보험에 배우자로 등록한 기록
  • 생활비를 함께 관리한 통장, 공동 명의 계약서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상황 재산분할 근거
둘 다 살아 있을 때 관계를 끝냄 청구 가능 대법원 94므1584 — 재산분할 규정 준용·유추적용
한쪽이 사망해 관계가 끝남 청구 불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권 없음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바119 (민법 제1003조 합헌)

분할 대상은 법률혼과 같이 함께 살면서 협력해 모은 재산입니다. 한쪽 명의 집이라도 다른 쪽이 대출 상환이나 가사로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율은 기여도와 사정을 따져 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책임 있는 쪽에게는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94므1584 사건에서도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청구 기한 2년은 어디서 나오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실혼은 이혼 절차가 없지만, 법원이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므로 관계를 끝낸 날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집을 나간 날, 이별을 통보한 날 등)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내용증명을 남겨 두고 기간을 넉넉히 잡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는 권리는요

재산분할과 상속은 막히지만, 법이 따로 정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위 결정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증여·유증,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상 급여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해,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남겨 주고 싶다면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혼 이혼의 분할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 상속 절차와 세금은 상속세 면제 한도와 세율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만 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인정되어야 사실혼입니다. 단순 동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인정 여부는 증거에 따라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관계를 끝낸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혼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로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결정에 따라 상속권도 없습니다. 유언·증여나 유족연금 같은 별도 제도로만 보호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쪽에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파탄 경위와 기간 등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사실혼 인정 여부와 분할 비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