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 퇴직금·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황혼이혼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집과 예금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 그리고 배우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기본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연금과 퇴직금까지 목록에 넣어 그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무엇이 대상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한쪽 명의 재산이라도 다른 쪽의 가사·양육 기여가 함께 들어간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고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부동산·예금·주식: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원칙적으로 한쪽의 고유재산이지만, 다른 쪽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은 재산에서 함께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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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퇴직금, 아직 안 받은 퇴직금

대법원은 1995년 94므1584 판결에서 퇴직금을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고, 이혼 당시 이미 받아 가지고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2014년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몇 년 앞둔 배우자가 있다면 회사에서 “이혼일 기준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언제 받나요

항목 국민연금법 기준
혼인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별거·가출 등 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제외)
받는 조건 ① 이혼 ②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③ 본인이 수급 연령 도달 — 세 가지 모두
금액 전 배우자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 해당분을 똑같이 나눈 금액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 협의·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정했으면 그에 따르고 공단에 신고
청구 기한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미리 청구 (선청구) 수급 연령 전 이혼이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1회만

조문은 수급 연령을 60세로 적고 있지만,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맞춰 분할연금도 출생연도별로 늦춰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분할연금은 받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지급되고, 재혼해도 끊기지 않습니다. 같은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에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분할 비율로 합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연금은 나누지 않기로 하거나, 절반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을 빼먹은 채 협의이혼 서류에 “재산분할 청구 포기”만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연금을 어떻게 할지 문구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주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파탄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기한과 판단 기준이 따로이니 상담할 때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일반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 퇴직금 액수는 퇴직금 계산기, 배우자 연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황혼이혼하면 남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본인이 수급 연령이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혼인기간분 연금의 절반이 기본입니다.

별거한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뺍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인데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한(요건 충족 후 5년)과는 별개입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받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지급됩니다.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