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회 방법 — 이파인·정부24·위택스 차이

과태료 조회 사이트는 누가 부과했느냐로 고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처럼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주정차 위반처럼 시·군·구가 부과한 과태료는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 조회에서 찾습니다.
정부24는 경찰청 과태료를 조회하는 연결 창구이고, 실제 상세 내역과 납부는 이파인으로 넘어갑니다.

이파인·정부24·위택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이트 조회되는 과태료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것
이파인 (efine.go.kr)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범칙금 (무인단속 속도·신호위반 등) 최근 단속 내역, 미납·기납 과태료 조회, 인터넷 납부, 의견진술 간편인증·공동·금융 인증서
정부24 (gov.kr) 위와 같은 경찰청 과태료·범칙금 미납·기납 내역 조회 후 납부는 이파인으로 이동 정부24 회원 로그인
위택스 (wetax.go.kr)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자체 부과 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통합 조회·납부, 영수증 출력 위택스 로그인
경찰민원24 무인단속·현장단속 경찰 과태료 미납분 로그인 후 미납 조회 로그인

같은 교통 위반이라도 단속 주체에 따라 조회처가 갈립니다. 경찰이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찍힌 과속은 이파인, 구청 단속 차량이나 CCTV에 찍힌 불법 주정차는 해당 지자체 과태료라 위택스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나옵니다.
서울시는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따로 조회하는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cartax.seoul.go.kr)도 운영합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 조회하는 순서

  1. 이파인(efine.go.kr) 접속 후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보면 고지서가 오기 전 단속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납과태료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보고 계좌이체·카드로 바로 냅니다.
  4. 이미 낸 내역은 기납과태료에서 확인합니다.

법인 차량은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해 법인번호를 먼저 신청하고, 관할 경찰서 확인이 끝나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 사실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의 의견진술 기한 안에 이파인에서 의견진술을 신청합니다.

지자체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하면 내 이름으로 고지된 과태료가 함께 나옵니다. 고지서가 있으면 전자납부번호(지방세외수입 19자리)를 넣어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는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하고, 납부 서비스 시간은 00:30~23:30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 번에 담아 내는 “통합납부바구니”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이사나 차량 명의 변경으로 고지서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두 곳을 모두 한 번씩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별 금액은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차이, 검사를 놓쳐 생기는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비용·주기와 과태료, 전입신고 기한 과태료는 전입신고 방법과 14일 기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안 나오나요?

시·군·구가 단속해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는 지자체 세외수입이라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조회나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정부24와 이파인 조회 결과가 같나요?

정부24의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서비스로 연결되어 같은 경찰청 부과분이 나옵니다. 납부 버튼을 누르면 이파인으로 이동합니다.

예전에 낸 범칙금도 조회되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기납 범칙금은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되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조회 메뉴 이름과 이용 시간은 각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 과태료 문의는 182, 지방세·세외수입 문의는 위택스 고객센터(1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