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이 8천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낮아진 뒤,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에도 기준은 8천만원 그대로입니다.
발급은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이고, 늦으면 공급가액의 0.3~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9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0월 12일(월)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
| 기준 연도 공급가액 | 의무 기준 | 의무 시작 |
|---|---|---|
| 2021년 | 2억원 이상 | 2022.7.1 |
| 2022년 | 1억원 이상 | 2023.7.1 |
| 2023년 | 8천만원 이상 | 2024.7.1 |
| 2025년 | 8천만원 이상 | 2026.7.1 |
| 2026년 | 8천만원 이상 | 2027.7.1 |
기준은 사업장별 공급가액이고, 면세 공급가액도 합칩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의무입니다.
2025년·2026년 기준연도 행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8천만원)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추가 하향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의무자가 되면 공급가액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가 계속됩니다.
세무서는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못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구분 | 기한 |
|---|---|
| 원칙 | 공급 시기 (재화 인도·용역 제공 시점) |
| 월합계·거래일자 특례 |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 |
2026년 남은 일정으로 보면 10월분은 11월 10일(화), 11월분은 12월 10일(목), 12월분은 2027년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1월 11일(월)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은 자동으로 됩니다. 전송 기한은 발급 대행 프로그램(ASP)을 쓸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위반 유형 | 판단 기준 | 공급자 가산세 |
|---|---|---|
| 지연발급 | 발급 기한은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 | 1% |
| 미발급 |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 2% |
| 종이발급 | 의무자가 전자 대신 종이로 발급 | 1% |
| 지연전송 | 발급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 안에 전송 | 0.3% |
| 미전송 |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 0.5% |
받는 쪽도 손해를 봅니다. 지연발급분을 받은 매입자는 0.5% 가산세를 내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습니다.
미발급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확정신고 기한 후 1년 안에 발급받으면 조건부로 공제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
예를 들어 공급가액 500만원을 지연발급하면 공급자 5만원, 받는 쪽 2만5천원입니다. 미발급이면 공급자 가산세가 1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에는 위반 종류별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미발급과 종이발급은 이 한도 목록에 없고, 고의 위반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급하면 받는 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이고, 기한 안에 국세청에 전송한 건만 해당합니다.
전자 발급분은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를 쓰지 않고 합계만 적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8천만원 이상입니다. 2025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법인은 모두 의무입니다.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의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되어도 계속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급 시기이고, 월합계로 발급하면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확정신고 기한 안에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1%, 전송이 늦으면 0.3%,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의무 대상인가요?
기준은 과세 유형이 아니라 공급가액입니다. 시행령은 개인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8천만원 기준을 적용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기준을 넘으면 통지를 받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의무발급 기준과 세액공제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단건 기준 예상액이며 한도·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