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확인만 할 거면 돈 낼 필요 없습니다.
토지이음(eum.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용도지역·용도지구·규제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정부24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건 어딘가에 제출할 때뿐입니다.
이 둘을 헷갈려서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를 먼저 정리합니다.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토지이음 열람 | 정부24 발급 |
|---|---|---|
| 비용 | 무료 | 약 1,000~3,000원 (지자체별 상이) |
| 회원가입 | 불필요 | 필요 (본인 인증) |
| 법적 효력 | 없음 (참고용) | 있음 (공식 제출용) |
| 쓰는 경우 | 땅 보러 다닐 때, 규제 확인 | 대출, 인허가, 관공서 제출 |
은행 대출이나 건축 인허가처럼 서류를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토지이음으로 충분합니다.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보는 방법
- eum.go.kr 접속
- 상단에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음지도」 선택
- 검색창에 지번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해당 필지를 클릭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행위 제한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지적도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땅 모양과 도로 접합 여부까지 확인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
- 정부24(gov.kr) 접속 후 로그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검색
- 주소 입력 → 수수료 결제 → 발급
- 온라인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으로 받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지자체마다 다르고, 열람용과 발급용 금액도 다릅니다.
확인원에서 꼭 봐야 할 세 가지
- 용도지역 — 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 용도지구·용도구역 — 고도지구, 개발제한구역 같은 추가 규제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용도지역이 좋아도 못 짓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이 칸이 비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땅을 사기 전에 이 세 줄만 봐도 큰 실수를 피합니다.
“도로에 붙어 있고 평평하니 괜찮겠지” 하고 샀다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eum.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열람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자체마다 다르며 대략 1,000~3,000원입니다.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음 열람본을 은행에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열람 자료는 참고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용은 정부24 발급본을 써야 합니다.
확인원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세 가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에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도 함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의 이음지도에서 필지 모양과 도로 접합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수수료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나 인허가 판단은 확인원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