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휴업·휴직을 하고 수당을 줬을 때, 그 수당의 3분의 2(대규모기업 2분의 1)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당 하루 68,100원이 한도이고, 보험연도마다 사업주당 180일까지 받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휴업·휴직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고용24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실시한 달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고용24 제도안내(2026년 5월 20일 수정)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유급 고용유지조치) |
|---|---|
| 지원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 2분의 1(단축률 50% 이상이면 3분의 2) |
| 1일 상한액 | 근로자 1인당 68,100원 |
| 지원 기간 |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 |
| 매출 요건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등 |
| 조치 요건 |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수당 지급 |
| 계획 신고 | 조치 실시 전날까지(1개월 단위) |
| 지원금 신청 |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비율과 180일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1일 상한액은 고용24 제도안내에 나온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고시상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해져 있어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요건은 회사(매출) 요건, 근로자 요건, 조치 요건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 회사 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① 기준달(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③ 업종·지역경제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장이 인정. ③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이 들어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은 지 90일이 지난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를 받은 사람,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법인은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빠집니다.
- 조치 요건: 근로자별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면 안 됩니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휴업·휴직 종류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5월 6일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급 휴업은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로 요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둘 다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으로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당을 아예 주지 못하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만 주는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별도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매출 요건도 30% 이상 감소로 더 엄격합니다. 무급은 계획을 실시 30일 전까지 내야 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계산 예시
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준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상황(우선지원대상기업) | 계산 | 하루 지원액 |
|---|---|---|
| 휴업수당 하루 90,000원 지급 | 90,000원 × 2/3 = 60,000원 | 60,000원 |
| 휴업수당 하루 120,000원 지급 | 120,000원 × 2/3 = 80,000원 → 상한 적용 | 68,100원 |
대규모기업이라면 같은 90,000원을 줬을 때 2분의 1인 45,000원이 됩니다. 다만 그 달 단축된 근로시간 합계가 50%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같은 3분의 2를 적용합니다.
계획을 크게 줄여 실시하면 손해입니다. 신고한 계획보다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하면 그 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순서
- 매출 자료 준비: 기준달과 직전 6개월의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근로자대표 협의: 대상자, 기간, 지급할 수당을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대표자)와 협의합니다.
- 계획 신고(실시 전날까지): 고용24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1개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계획 중 실시예정일·대상자·지급 금품을 바꿀 때도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방문 제출을 원하면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 휴업·휴직 실시와 수당 지급: 계획대로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증빙을 남깁니다.
- 지원금 신청: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통상 신청 후 1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획을 늦게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20조에 정해진 경우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이나 학교 휴업명령 등은 실시일부터 30일, 노사대표 부재로 협의가 지연되거나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조업을 단축한 경우 등은 3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끊기는 경우와 부정수급 제재
- 조치 기간에 새로 채용: 그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고용센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3년 이상 연속 같은 달 실시: 매년 같은 달에 3년 넘게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후 감원: 최근 2년 안에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조치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받은 돈을 반환하고, 그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으며, 1년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24는 「2배 또는 5배까지 추가 징수, 최대 12개월 고용장려금 전체 지급 제한」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그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의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휴업 처리한 직원에게 실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적발 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 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인건비 일부를 메워 주는 제도라 운영자금 문제까지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자금이 급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신청 방법을, 빚 부담이 크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감면율을 함께 보세요.
경기가 살아나 다시 채용할 때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쓸 수 있고, 결국 감원이 불가피해졌다면 직원이 받을 금액을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1일 상한액 68,100원은 고용24 제도안내(2026년 5월 20일 수정)에 적힌 금액입니다. 고시상 산식(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 또는 최저임금 일급의 80% 중 높은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 대조하지는 못했고,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기업 규모별 최소 실시 인원은 고용24 안내와 2026년 1월 개정 보도자료(「5인 이상」 기준 일원화)의 표현이 달라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추가징수가 2배인지 5배인지 가르는 세부 기준과 고용24 신청 화면의 메뉴 이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을 받습니다. 대규모기업도 한 달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이면 3분의 2입니다. 어느 경우든 근로자 1명당 1일 68,100원(고용24 안내, 2026년 5월 20일 수정 기준)을 넘을 수 없고, 보험연도마다 사업주당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중 매출 감소 기준은 몇 퍼센트인가요?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기준달(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15%에 못 미쳐도 매출이 3개월 단위로 계속 감소 추세이거나, 업종·지역경제 악화로 고용센터장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이 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유급은 휴업·휴직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1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뒤에 내면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등은 시작일부터 30일, 노사대표 부재로 협의가 늦어진 경우 등은 3일 안에 늦게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휴업과 휴직 중 어느 쪽으로 해야 지원되나요?
2026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 휴업과 휴직의 요건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근로자별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고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을 20% 넘게 줄이거나 휴직을 1개월 이상 줘야 하는 조건은 없어졌고,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만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직원을 새로 뽑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그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관할 고용센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또 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 정리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같은 감원을 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줘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1년(최대 12개월)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지급도 제한됩니다. 형사처벌도 있어, 부정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의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처: 고용24 제도안내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5.) · 2026년 10월 1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