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2024년 종료, 지금 받을 곳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끝났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24.1.1. 이후 신규 지원 종료」 문구가 그대로 있어,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0세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주가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이고,
정년이 된 직원을 계속 쓰는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입니다. 신청 안내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52호)·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시 제2026-36호)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주던 제도였습니다.
고시 별표 3의 비고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24.1.1.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 (다만, ‘23.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 가능)

근거 조항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고령자·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에 새로 고용하는 경우)는 지금도 법령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고시에서 신규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법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월 80만원 지원」(연 96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 안내는 종료 전 기준입니다.

종료 전에는 얼마를 줬나요?

구분 연간 총액(1인) 6개월 지급액 지원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1년 한도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1년 한도

지급 신청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했고, 첫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참여 신청서를 내고 승인받은 사업장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한 남은 지원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받은 사업장은 관할 고용센터에 남은 회차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대체 제도 한눈에 보기

제도 이럴 때 지원 금액 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50세 이상 등 취업취약계층을 새로 채용 우선지원·중견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연 360만원
원칙 1년(6개월마다 지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도달자 재고용 월 30만원
(서울·인천·경기 외 월 40만원)
최대 3년

둘 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같은 근로자에게 여러 지원금이 겹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중복 지급이 조정되므로, 한 사람에게 둘 다 받는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 50세 이상 채용의 사실상 후속 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고시 별표 1의2가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이 대상인데, 중장년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제11호: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 1개월 미만 프로그램이면 구직등록 기간이나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19호: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현장실습생으로 참여한 사람(2026년 1월 1일 이후 참여자부터 적용).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실업기간 3개월 이상.
  • 제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마친 사람. 나이 제한이 없어 중장년도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사실은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사업주가 이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하면 6개월분,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이 나옵니다.

기업 규모 연간 최대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가 10명 이상이면 그 30%(최대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입니다.
지급 신청은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하고, 첫 회차는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서 빠지는 경우는?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등은 예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 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사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낸 경우

정년이 60세인 회사가 58세 이상을 채용하면 정년까지 2년이 남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이 조건을 먼저 맞춰 보세요.
구직자 쪽의 준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년 지난 직원을 계속 쓰면 받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새 채용이 아니라 이미 일하는 직원이 정년에 닿는 경우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맞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이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했을 것
  2.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1년 이상 계약으로 재고용할 것
  3.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일 것

지원 금액은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고, 서울·인천·경기를 뺀 지역 사업주는 2026년 1분기분부터 월 40만원입니다. 최대 3년 받을 수 있고,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정년 도달일까지 그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피보험자였던 근로자만 대상이며, 월평균보수 124만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활용법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같은 고시의 고령자 고용지원금(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면 분기 30만원)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처음 신청하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췄어야 합니다. 2026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은 이 길이 막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순서

  1. 대상자 확인: 채용하려는 50세 이상 구직자가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중장년 경력지원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를 마쳤는지(12개월 이내) 확인합니다.
  2. 채용·4대보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3. 6개월 유지: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합니다.
  4. 지급 신청: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등을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세부 서식과 온라인 신청 여부는 고용24(www.work24.go.kr)의 기업 지원금 안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을 함께 채용할 계획이라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도, 65세 이상 부모님 일자리를 찾는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도 볼 만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고용24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화면과 메뉴 이름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상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2026년 장려금 예산이 언제 소진되는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중년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이 올해 어느 지역에서 모집 중인지도 공식 공고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종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잔여분이 언제 모두 지급 완료되는지도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20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3에 「’24.1.1.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최신 고시(제2026-52호)에도 같은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금 새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승인받은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참여 신청서를 낸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1회차 지원금과 잔여 지원분은 받을 수 있다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첫 지급 신청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했습니다.

50세 이상을 채용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가장 가까운 것은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중장년내일센터의 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50세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장년 경력지원제 현장실습 참여자 등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원(6개월마다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직접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모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미리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두면 채용하는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해집니다.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쓰면 받는 지원금도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 도달 후 6개월 안에 1년 이상 계약으로 재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 받습니다. 서울·인천·경기를 뺀 지역 사업주는 2026년 1분기분부터 월 40만원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제2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려는 사업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은 이 지원금 대신 고용촉진장려금이나 계속고용장려금을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24 · 2026년 10월 1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