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밀린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을 맺은 뒤부터 임대차가 시작하는 날(입주일)까지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됐고, 국세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지방세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동의 없이 열람하면 세무서·지자체가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지금도 집주인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왜 집주인 체납 세금을 봐야 하나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의 법정기일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그 세금이 먼저 가져갑니다.
등기부에는 압류가 걸리기 전까지 체납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조건
| 구분 | 집주인 동의 받는 경우 | 동의 없이 하는 경우 |
|---|---|---|
| 보증금 | 제한 없음 | 1,000만원 초과 |
| 신청 기간 |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
| 첨부 서류 | 집주인 동의 증명 서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사실 증명 서류, 신분증 |
| 집주인 통지 | – | 열람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지됨 |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와 시행령 제97조(국세), 지방세징수법 제6조와 시행령 제8조(지방세)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세금이 보이나요
- 체납액: 이미 납부기한을 넘긴 세금
- 납부고지 후 기한이 아직 안 된 세금
- 신고는 했지만 내지 않은 세금: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 대상에 잡힙니다
마지막 항목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처럼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열람 결과가 “없음”이어도 그 점은 감안합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 방법 | 절차 | 주의할 것 |
|---|---|---|
| 세무서 방문 | 전국 아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계약서·신분증 지참 | 집 소재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
| 홈택스 신청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 임차인 본인만 가능. 결과는 문자 안내 후 세무서 방문해 열람 |
열람만 됩니다. 내역서를 발급받거나 복사·사진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보려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신청합니다
- 2023년 개정으로 집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동의 없이 신청하면 역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지됩니다
열람 결과 체납이 있으면
- 임대차 시작 전이면 집주인에게 체납 해소(완납) 증빙을 요구합니다
- 잔금 전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적습니다
- 금액이 크고 해소 계획이 불확실하면 계약을 다시 판단합니다
입주일이 지나면 동의 없는 열람 기간이 끝납니다.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볼 수 있나요?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지됩니다.
미납국세 열람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동의 없이 하는 열람은 계약을 맺은 뒤부터 가능하고, 집주인 동의가 있으면 계약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로 신청한 뒤 안내 문자를 받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미납세금 열람 결과를 출력할 수 있나요?
국세는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복사·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직접 메모해 둡니다.
왜 등기부등본 말고 세금도 확인해야 하나요?
체납 세금은 압류 전까지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경매·공매 때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국세청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홈택스 화면 안내
- 한국세정신문 —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2023. 3.)
- 서울신문 —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 (2023. 4.)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열람 대상 보증금 기준(1,000만원)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과 절차는 국세청·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