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소득 100만원·나이 기준 2026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됩니다.
나이는 부모·조부모가 60세 이상, 자녀가 20세 이하여야 하고, 2026년 귀속이면 부모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기준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1명당 150만원이 소득공제되고,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가족 한 명의 정보를 넣으면 기본공제 대상인지 바로 판정됩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법 요건을 단순화한 판정입니다. 소득 종류가 여럿이거나 연금소득이 있으면 아래 표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가족의 소득 공제 가능한 기준
근로소득만 있음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그 밖의 소득 (사업·연금·기타·퇴직·양도 등)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100만원 계산에 넣지 않음

매출이나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총급여 500만원이 소득금액 15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기준이 5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나 집을 판 양도소득도 그해 소득금액에 들어가므로, 부모님이 퇴직하거나 집을 판 해에는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 요건 2026년 출생연도표

관계 나이 요건 2026년 귀속 출생 기준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20세 이하 2006.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2006.1.1 이후 또는 1966.12.31 이전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요건만
장애인 나이 무관 소득요건만
경로우대 추가공제 7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1명당 100만원

그해 중에 요건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됩니다. 연도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부모·조부모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시부모)도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해외에 사는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사는 것이 원칙이고, 학업·질병·요양·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자녀는 주소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자녀를 남편과 아내가 모두 넣거나, 형제들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넣으면 중복공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뒤 중복을 찾아내 추가로 세금을 걷고, 이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가 겹치면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제대상 배우자이면 배우자 쪽
  • 직전 연도에 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맞벌이라면 보통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절세액이 큽니다. 공제받은 사람만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은 몇 년생부터 공제되나요?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애인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보면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도 공제되나요?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출생연도 기준은 해마다 1년씩 바뀝니다. 체크리스트는 단순화한 판정이며 실제 공제 여부는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확인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