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계산기 일당 187,000원까지 0원

일용직 소득세는 (일당 − 15만원) × 6%에서 55%를 깎은 금액, 즉 15만원 넘는 부분의 2.7%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기 때문에
일당 187,000원 이하를 그날그날 받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합계 1,485원입니다.

같은 20만원이라도 3.3%로 떼면 6,600원입니다. 둘은 소득 종류가 다르고, 신고 방식도 다릅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기



일
날마다 받으면 1, 일주일치를 묶어 받으면 그 일수

일용직 세금 계산법

단계 내용 일당 20만원 예시
① 근로소득공제 일당에서 15만원을 뺌 50,000원
② 산출세액 × 6% 단일세율 3,000원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를 뺌 −1,650원
④ 소득세 1,000원 미만이면 0원(소액부징수) 1,350원
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35원

①~③을 합치면 (일당 − 15만원) × 2.7%입니다. 15만원 공제와 55% 세액공제가 커서 실제 부담은 일당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그날그날 받으면 일당 187,000원까지는 0원입니다. 187,000원이면 (37,000 × 2.7%) = 999원으로 1,000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 이하면 세액 없음”이라고 안내합니다.

주의할 점은 묶어서 받을 때입니다. 여러 날 급여를 한꺼번에 받으면 하루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상황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일당 187,000원, 1일 0원 0원 0원
일당 160,000원, 매일 지급 0원 (하루 270원) 0원 0원
일당 160,000원, 5일치 한 번에 1,350원 135원 1,485원
일당 200,000원, 5일치 한 번에 6,750원 675원 7,425원

일용직 세금과 3.3%는 뭐가 다른가요

구분 일용근로소득 3.3% 사업소득
소득 종류 근로소득(일용) 사업소득(인적용역)
떼는 비율 15만원 초과분의 2.7% + 지방세 지급액 전체의 3% + 지방세 0.3%
일당 20만원, 5일 7,425원 33,000원
신고 원천징수로 끝 (완납적 분리과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3.3%는 미리 떼는 돈이라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한 뒤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일용근로소득은 떼는 순간 납세가 끝나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3.3%로 떼였다면 어느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 기준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반 근로자로 바뀌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세액의 55%를 깎습니다. 결과적으로 15만원 초과분의 2.7%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일당 얼마부터 세금이 붙나요?

매일 지급받는 경우 일당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걷지 않습니다. 여러 날을 묶어 받으면 합계 세액으로 판단해 그보다 적은 일당에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직 세금 소액부징수 기준은?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는 일별 세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3.3%와 일용직 세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떼는 금액은 일용직 쪽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실제 근로 형태로 정해지며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공제액·세율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비과세 소득은 일당에서 빼고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