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2026 — 법정 5.0%, 1억=월 41만원

2026년 11월 현재 주택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연 5.0%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년 8월 27일 결정)에 2%를 더한 값이고, 법이 정한 다른 상한인 연 10%보다 낮아 5.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최대 416,667원입니다.

전환율은 기준금리가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아래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직접 고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월세 상한 (전환율 5.0%) 기준금리 2.75%였다면 (4.75%)
3,000만원 125,000원 118,750원
5,000만원 208,333원 197,917원
1억원 416,667원 395,833원
2억원 833,333원 791,667원

법정 전환율은 왜 5%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바뀌는 금액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월 차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법이 정한 비율 시행령 제9조 2026년 11월 값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할 10%
②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2퍼센트 3.00% + 2% = 5.0%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②가 항상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 + 2%”가 전환율입니다.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29일 2.50%였다가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같은 보증금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도 올라갑니다.

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줄이는 보증금에 전환율 5.0%를 곱해 1년 치 월세 상한을 구하고, 12로 나누면 한 달 상한입니다.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만 월세로 돌린다면 1억원에만 곱합니다.
남은 보증금 2억원은 계속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지켜야 하는 금액이니, 바뀐 계약 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필요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 두세요.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조문은 “이미 있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새 집과 처음 계약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가 원칙이라, 이 상한이 그대로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증액 상한 5%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위 계산으로 월세 상한을 확인하고 갱신 증액 한도와 함께 따져 보세요.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증액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 5% 계산기, 전환한 뒤의 신고 의무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태료, 전세와 월세 비용 비교는 전세대출 vs 월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전월세 전환율은 몇 %인가요?

2026년 11월 현재 연 5.0%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2%를 더한 값이 연 10%보다 낮아 적용됩니다.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은 1억원 × 5.0% ÷ 12 = 월 416,667원입니다. 이보다 높게 정한 부분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섭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전환율이 있나요?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에만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며, 계산기의 참고값은 같은 비율을 거꾸로 적용한 것입니다.

상가도 같은 전환율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의 5.0%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입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니 계산기의 기준금리 칸을 최신 값으로 고쳐 쓰세요. 개별 계약의 효력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