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2026 신청 자격·본인부담금·시간
상시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가운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종합점수 42점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활동지원사,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매달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5개 구간에 따라 104만 원~829만 3천 원이고,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면제부터 월 최대 21만 6,200원까지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연중 언제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42점 이상 (소득 무관) |
|---|---|
| 지원 내용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바우처, 2026년 월 104만~829만 3천 원 (1~15구간)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규·갱신), 우편·팩스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공개된 조건으로 바로 확인합니다. 출생연도와 사는 곳은 꼭 넣어 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인부담금 금액에만 반영됩니다.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 유형은 따지지 않습니다.
- 종합조사 점수: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집으로 찾아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고,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다만 장기요양 수급 중 활동지원을 원하면 보전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단기거주시설은 보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는 시설 밖에서만 이용하고,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급여량은 얼마인가요?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가장 많음)부터 15구간까지 나뉘고, 구간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입니다. 시간은 평일 주간 시간당 단가 17,270원으로 나눈 참고값이며, 심야·공휴일에 쓰면 단가가 높아 실제 시간은 줄어듭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환산 시간(참고)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약 480시간 |
| 2구간 | 435~465점 미만 | 7,774,000원 | 약 450시간 |
| 3구간 | 405~435점 미만 | 7,257,000원 | 약 420시간 |
| 4구간 | 375~405점 미만 | 6,739,000원 | 약 390시간 |
| 5구간 | 345~375점 미만 | 6,221,000원 | 약 360시간 |
| 6구간 | 315~345점 미만 | 5,703,000원 | 약 330시간 |
| 7구간 | 285~315점 미만 | 5,181,000원 | 약 300시간 |
| 8구간 | 255~285점 미만 | 4,665,000원 | 약 270시간 |
| 9구간 | 225~255점 미만 | 4,148,000원 | 약 240시간 |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3,629,000원 | 약 210시간 |
| 11구간 | 165~195점 미만 | 3,112,000원 | 약 180시간 |
| 12구간 | 135~165점 미만 | 2,593,000원 | 약 150시간 |
| 13구간 | 105~135점 미만 | 2,076,000원 | 약 120시간 |
| 14구간 | 75~105점 미만 | 1,558,000원 | 약 90시간 |
| 15구간 | 42~75점 미만 | 1,040,000원 | 약 60시간 |
생활 사정이 생기면 특별지원급여가 월 한도액에 더해지고, 여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1,385,000원, 6개월
-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349,000원, 6개월
- 함께 사는 보호자가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잠시 돌볼 수 없는 경우: 월 349,000원 (사유별 1~6개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하면 월 한도액이 50% 줄어듭니다. 쓰지 못한 금액은 본인 월 한도액 안에서 다음 달로 넘기거나 다음 달 금액을 일부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과 월 한도액에 따라 정해지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용계좌에 내면 나머지 정부지원금이 합쳐져 바우처가 만들어집니다. 활동지원기관에 내는 돈이 아닙니다.
| 소득 구분 | 본인부담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월 20,000원 정액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 한도액의 4%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한도액의 6%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한도액의 8% |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월 한도액의 10% |
어느 구간이든 2026년 상한액은 월 216,200원입니다. 상한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A값)의 7%로 매년 다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조견표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5구간(1,040,000원), 중위소득 70% 이하: 월 41,600원
- 11구간(3,112,000원), 중위소득 70% 이하: 월 124,400원
- 11구간, 중위소득 120% 이하: 월 186,700원
- 8구간(4,665,000원) 이상, 중위소득 120% 초과: 월 216,200원(상한)
실제 금액은 개인별 월 한도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바우처 하나로 세 가지 서비스를 골라 씁니다. 금액은 모두 월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 서비스 | 내용 | 2026년 비용 |
|---|---|---|
| 활동보조 | 목욕·식사·옷 입기 같은 신체활동, 청소·세탁 같은 가사, 외출·이동·등하교 동행 | 평일 주간 시간당 17,270원, 22시~06시 심야와 공휴일 시간당 25,900원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 | 1회 88,990원(차량 안) 또는 80,230원(가정 안)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처치 | 1회 42,880원(30분 미만)~64,690원(60분 이상) |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주 1회, 방문간호는 주 3회까지 산정됩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먼저 쓰고, 그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만 활동지원을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는 신규와 갱신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냈다면 주민센터에 접수됐는지 꼭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이미 있으면 그대로 사용)
-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직장·학교생활, 가구 상황 등을 보여 주는 증빙 (해당하는 경우)
진행 순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의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 국민행복카드 발급, 본인부담금 납부
- 활동지원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활동지원사 연결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구간별 환산 시간 중 공식 문서에 예시로 나온 것은 7·11·14·15구간(300·180·90·60시간)뿐이고, 나머지는 월 한도액을 평일 단가 17,270원으로 나눈 계산값임
- 가족 활동지원사 허용 요건(원격지·천재지변 등 세부 조건)은 확인하지 않음
- 방문조사부터 결과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함
- 최중증 수급자 가산수당(시간당 3,300원) 대상 기준은 싣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 자격과 관계없고, 본인부담금 금액에만 반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를 넘는 가구도 2026년 기준 월 최대 216,200원만 부담합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수급 중 65세가 되면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 안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남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이용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전급여 대상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장기요양 판정은 65세 생일 60일 전 이후에 신청한 것부터 인정되므로 그 시기에 맞춰 신청합니다.
6세 미만 아이는 신청할 수 없나요?
활동지원은 만 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만들어집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나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급여를 제공하면 월 한도액이 50%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허용 요건은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합니다.
종합점수가 42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장애 상태나 생활환경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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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2026.1.1. 시행) · 보건복지부 정책 - 장애인활동지원 · 정부24 장애인 활동지원 · 복지로 · 정부24 「장애인 활동지원」 · 2026-10-13 확인.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공고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