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한도·금리 정리
상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를 매달 최대 60만 원씩, 2년 동안 총 1,440만 원까지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금리는 2026년 10월 15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이고,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공통으로 순자산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임대차계약 만기일 전까지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합니다.

| 대상 |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우대형(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또는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
| 지원 내용 | 월세를 월 최대 60만 원, 2년(24회) 동안 총 1,440만 원까지 대출. 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2026-10-15 기준) |
| 대상 주택 |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신청 기간 | 상시.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안에 신청 |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도 따로 신청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산심사 1551-3119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공개된 조건으로 바로 확인합니다. 출생연도와 사는 곳은 꼭 넣어 주세요.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먼저 아래 공통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다음 우대형과 일반형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로 금리가 갈립니다.
- 계약: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
- 세대주: 대출 접수일에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1개월 안에 분가·합가로 세대주가 될 사람, 세대주의 배우자, 3개월 안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사람도 인정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자산: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 3.45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신용·중복: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기금대출·은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학자금대출을 쓰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학자금대출은 대학 졸업증명서를 내면 예외).
- 공공임대: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금리 |
|---|---|---|
|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 예정,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세대주, 주거급여 수급 세대주 | 연 1.3% |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연 1.8% |
나이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만 35세 이하 조건은 우대형 중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에게만 붙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 가구당 최대 1,440만 원이고,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은 60만 원 이내입니다. 24회 동안 매달 정해진 날에 집주인 통장으로 월세가 들어가는 방식이라 목돈을 한 번에 받는 대출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임차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한도는 호당 한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받는 주거급여만큼 한도에서 빠집니다.
- 1년마다 월세 납부와 실제 거주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나거나 월세를 연체하면 지급이 멈추고 남은 대출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으로 받지 않은 달이나 연체로 못 받은 달은 나중에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24에는 아직 960만 원(월 40만 원)으로 적혀 있지만, 주택도시기금과 마이홈포털의 현재 안내는 1,440만 원(월 60만 원)입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와 기간, 연장은?
2026년 10월 15일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기준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임대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고, 연장을 거쳐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갚는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이라 기간 중에는 이자만 냅니다.
| 연장 회차 | 조건 |
|---|---|
| 1회차 | 원금 상환이나 금리 가산 없이 연장 |
| 2회차부터 | 그때까지 받은 대출금의 25%(우대형 10%)를 갚거나, 금리 0.1%p 가산 중 선택 |
연장할 때도 해당 주택에 전입해 살고 있는 성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자 감을 잡기 위해 단순 계산해 보면, 2년 동안 1,440만 원을 다 받은 뒤의 잔액에 연 1.8%를 적용하면 한 해 이자는 약 25만 9천 원(월 약 2만 1,600원), 연 1.3%면 약 18만 7천 원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이 계산한 금액을 따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방법과 서류
- 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안내나 은행 상담으로 대상·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은행 지점을 찾아갑니다. 집이 있는 도(특별·광역시는 인접 도 포함) 안의 지점이 원칙입니다.
- 자산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심사하고 결과를 문자로 보냅니다.
- 서류 제출·은행 심사: 지점에 서류를 내고 소득·담보 심사를 받습니다.
- 승인·실행: 한도가 확정되면 매달 월세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소득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우대형은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처럼 해당 자격 서류를 더 냅니다. 기금대출과 별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도 신청해야 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는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대출은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만 34세 이하 단독세대주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빌려주는 청년 상품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조건과 금리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2026-10-15)입니다.
| 항목 | 주거안정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
| 나이 | 성년이면 제한 없음 | 만 19~34세 |
| 세대 | 세대주 (배우자·결혼 예정자 인정) | 단독세대주 (예비 포함) |
| 소득 | 일반형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85㎡ 이하 | 보증금 6,5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60㎡ 이하 |
| 빌려주는 것 | 월세만, 최대 1,440만 원 (월 60만 원)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 월세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
| 금리 | 우대형 1.3%, 일반형 1.8% | 보증금 1.3%, 월세 0~1.0% |
청년 상품 조건에 맞으면 월세 금리가 더 낮고 보증금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35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세대주, 월세가 60만 원 근처인 집이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 쪽이 맞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 월 한도가 40만 원(총 960만 원)에서 60만 원(총 1,440만 원)으로 오른 시점과 근거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에서 찾지 못함, 현재 값만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로 확인)
- 수탁은행 목록: 정부24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 안내는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로 서로 다름. 본문은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따름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후 은행 방문이 꼭 필요한지, 비대면만으로 끝나는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0월 15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월 60만 원 이내, 2년 동안 총 1,440만 원까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받는 주거급여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면 됩니다. 만 35세 이하 조건은 우대형 중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에만 적용됩니다.
월세가 70만 원인 집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만 대상입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매달 약정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임차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 연장은 조건 없이, 두 번째부터는 대출금의 25%(우대형 10%) 상환이나 금리 0.1%p 가산 중 하나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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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안내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기한연장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안내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정부24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ID 999000000025) · 정부24 「주거안정 월세대출」 · 2026-10-15 확인.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공고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