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 정리
접수 끝남 2026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는 5월 29일 16시에 끝났고, 10월 현재 추가 모집 공고는 없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낸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을 주는 사업으로, 19~34세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복지로에서, 35~39세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인천청년포털(인천유스톡톡)에서 신청했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으므로, 다음 접수는 내년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 대상 | 인천에 전입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세 연장) |
|---|---|
| 소득·재산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 월세 중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 (총 480만 원), 2028년 12월분까지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09시~5월 29일 16시 (마감, 다음 회차 미정) |
| 신청 방법 | 19~34세 복지로, 35~39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물포구·부평구는 구청) |
| 문의 | 미추홀콜센터 032-120, 국토부 콜센터 1599-0001(19~34세),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 신청 기간은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고, 인천시는 선정 결과를 9월에 서면이나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현재 인천시 누리집과 인천청년포털에는 하반기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달라진 점은 사업의 성격입니다. 2022년부터 한시 사업으로 두 차례 모집했던 청년월세 지원이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올해 놓쳤다면 2027년 공고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공고가 나오기 전에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맞춰 보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서류 준비가 빨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에 맞는다고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로 우선 선발하며, 인천시는 올해 신규 선정 인원을 약 2,75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 자격 조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은 폐지되어, 지금은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19~39세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40~42세까지) |
| 거주 | 인천 주소지로 전입신고, 부모와 따로 거주 |
| 주택 | 무주택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
| 청년가구 소득·재산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53만 원),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소득·재산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약 535만 원),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에는 부모(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이어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따로 한다고 군·구청장이 인정하면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부모와 세대를 나누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배우자 쪽 포함)의 집을 빌린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
- 이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경우
인천 청년월세 얼마 받고 언제 들어오나요?
실제로 낸 월세 가운데 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나오고, 보증금과 관리비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전달에 받은 주거급여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 횟수: 1인 최대 24회이며, 예전 청년월세 사업에서 받은 횟수도 합산합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 소급: 2026년 신규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거슬러 올라가 받습니다.
- 지원 끝: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됩니다.
선정된 뒤에 나이가 39세를 넘어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집을 사거나 부모와 합가하거나, 해외 체류 기간을 넘기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나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처가 갈립니다. 19~34세는 복지로,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인천유스톡톡)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뒤 기준으로 제물포구와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구청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다음 회차에도 거의 같은 서류를 낼 것으로 보고 미리 챙겨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최소 1회분)
- 월세를 받을 본인 통장 사본
- 본인과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는 신청 화면이나 창구에서 작성합니다. 복지로의 자가진단 기능으로 미리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홈의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과 인천시 사업은 중복되나요?
두 사업은 나이로 나뉘는 같은 틀의 사업이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19~34세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고, 인천시는 그 위 35~39세를 자체 예산으로 채웠습니다. 금액·기간·소득 기준은 같고, 다른 월세 지원을 받는 중이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국토부 사업의 전국 기준은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분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 인천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
| 나이 | 19~34세 | 35~39세 | 19~39세 무주택 세대주 |
|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24회 | 월 최대 20만 원, 24회 | 보증금 대출 최대 1억 원, 금리 연 3.0~3.5% 적용 |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 60%, 원가구 100% | 같음 | 본인 연 6,000만 원, 부부 8,000만 원 이하 |
| 2026 신청처 | 복지로 | 인천청년포털 | 인천청년포털 (5월 11일부터) |
| 규모 | 전국 6만 명 | 인천 신규 약 2,750명 (시 발표) | 예산 범위 내 |
월세가 아니라 전세나 반전세 보증금이 부담이라면 인천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볼 만합니다. 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거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 2026년 인천시 청년월세 선정 결과가 실제로 9월에 통보됐는지, 최종 선정 인원
- 2,750명이 35~39세 인천시 사업만의 인원인지, 국토부 사업 인천 몫을 합친 숫자인지 (보도자료 문구로는 구분되지 않음)
- 2027년 접수 시기 (계속사업 전환만 확인, 일정 공고 없음)
- 35~39세 판정 기준이 만 나이인지 출생연도인지 (포털 문구가 '신청 연도에 19~39세가 되는 해'로 모호)
- 인천시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접수는 5월 29일 16시에 끝났고 10월 현재 추가 모집 공고는 없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모집하는 계속사업이 됐으므로 내년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35세인데 복지로에서 신청이 안 돼요.
35~39세는 국토부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 자체 사업이라 복지로가 아닌 인천청년포털(인천유스톡톡)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은 2024년 4월 12일에 폐지됐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이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만 맞으면 모두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예산 범위 안에서 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로 우선 선발하므로 기준을 충족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받는 도중에 40세가 되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선정된 뒤에는 나이 기준을 넘어도 남은 회차를 계속 받습니다. 집을 사거나 부모와 합가하면 다음 달부터 멈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4회를 모두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덜 받았다면 받은 횟수를 뺀 나머지만큼 지원되며, 기존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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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비스ID 628000000155)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2년간 최대 480만 원 (2026-03-30) ·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청년월세 FAQ · 정책브리핑: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30일부터 접수 (2026-03-18) · 복지로 공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026-05-06) · 정부24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2026-10-15 확인.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공고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