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과 받는 방법
상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은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을 인정받고, 예전의 50개월 상한은 없어졌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를 확인해 반영하며, 부모가 합의하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합의가 없으면 반씩 나눕니다.

| 대상 | 자녀(친생자·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 지원 내용 | 가입기간 추가 인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은 경우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상한 없음 |
| 적용 시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한 번에 반영 (소급 적용 없음) |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노령연금 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지사 방문, 우편, 온라인) |
| 비용 | 본인 부담 없음. 추가 기간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몇 개월 인정되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법 제19조가 바뀌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뀐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수별로 더해지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수 | 2026년 이후 첫째를 얻은 경우 | 종전 규정 (2008~2025년 출생 기준) |
|---|---|---|
| 1명 | 12개월 | 없음 |
| 2명 | 24개월 | 12개월 |
| 3명 | 42개월 | 30개월 |
| 4명 | 60개월 | 48개월 |
| 5명 | 78개월 | 50개월 (상한) |
셋째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이 붙고, 예전처럼 50개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해진 기간의 소득은 본인 소득이 아니라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득이 큰 구조입니다.
2025년 이전에 낳은 자녀도 출산크레딧 받나요?
바뀐 규정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2026년 2월)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예전 자녀가 아예 빠지는 것은 아니고, 종전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자녀가 모두 2008~2025년생: 종전 규정대로 둘째부터 인정합니다.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이고 50개월 상한이 있습니다.
- 첫째가 2008~2025년생이고 2026년 이후 또 자녀를 얻은 경우: 새 자녀는 둘째 이상으로 셉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이 새 자녀분에는 50개월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2020년생, 둘째 2026년생이면 둘째 몫 12개월이 인정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이미 얻은 사람: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크레딧 기간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자녀 순서를 셀 때는 들어갑니다. 2007년 이전 자녀 1명과 2008년 이후 자녀 1명이 있으면 뒤 자녀가 둘째가 되어 12개월이 인정되는 식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엄마 아빠 중 누가 받나요?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적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합의해 한 명에게 전부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눠 각자의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둘째 12개월이면 6개월씩, 셋째 18개월이면 9개월씩이 되는 셈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가입 이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한 번 누군가의 가입기간에 넣은 자녀는 다른 사람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인정되는 자녀는 민법상 친생자, 인지된 자녀, 양자와 친양자, 국내입양·국제입양 관련 법에 따라 입양한 자녀이고, 반영 시점에 이미 사망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된 상태라면 그 부모에게는 넣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몰아줄지는 연금을 받는 시점과 가입기간을 보고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라는 쪽에 넣으면 연금 자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낳았을 때 따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시점에 한 번에 반영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온라인(nps.or.kr) 중 한 가지로 연금을 청구합니다.
-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냅니다.
- 공단이 자녀 수와 출생일을 확인해 추가 가입기간을 계산하고 연금액에 반영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기본 조건인데, 크레딧을 더해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도 크레딧을 더해야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지금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추가 기간에 드는 돈은 본인이 아니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쳐 주는 크레딧이지만, 인정 방식과 소득 계산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입니다.
| 구분 | 출산크레딧 | 군복무크레딧 |
|---|---|---|
| 대상 | 자녀를 얻은 가입자(였던 사람) |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
| 인정 기간 |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2026년 이후 첫째 기준) | 실제 복무기간, 최대 12개월 |
| 제외 | 파양·타인 양자가 된 자녀 | 복무 6개월 미만, 공무원·군인연금 등에 이미 산입된 기간 |
| 새 규정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은 사람부터 |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그전은 6개월) |
| 인정 소득 | A값 전액 | A값의 2분의 1 |
| 재원 |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 국가가 전부 |
두 크레딧은 요건이 다르므로 군 복무를 마친 아버지가 자녀까지 두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반영 시점은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입니다.
2027년부터 출산크레딧이 또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군복무·출산크레딧을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둘째 자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얻은 둘째부터 적용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최대 12개월 제한과 6개월 미만 제외를 없애고, 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한다고 보도됐습니다.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개정 내용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과 기준 출생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법은 둘째 12개월입니다. 공포되면 이 페이지의 표를 고쳐 반영하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둘째 15개월, 군복무 전 기간 인정)의 공포일·시행일과 정확한 기준 출생일. 법제처에 아직 게시되지 않았고 '2027년 이후 얻은 둘째부터'는 복지부 발표를 옮긴 보도로만 확인함
-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2026년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의 계산 (부칙은 2008~2025년에 첫째를 얻은 경우만 규정)
- 출산크레딧 비용 중 국가 부담 비율 (법은 '전부 또는 일부'로만 규정)
- 크레딧으로 늘어나는 월 연금액 (가입 이력·수급 시점마다 달라 공식 일괄 금액 없음)
- 아동학대 가해 부모를 출산크레딧에서 빼는 방안이 이번 개정에 들어갔는지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녀를 확인해 가입기간에 더합니다.
2024년에 첫째를 낳았는데 첫째 12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이후 둘째를 낳으면 둘째 몫 12개월은 인정됩니다.
자녀가 다섯 명이면 몇 개월까지 인정되나요?
2026년 이후 첫째를 얻은 경우 12+12+18+18+18로 78개월이며 상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모두 2008~2025년생이면 종전 규정대로 50개월이 상한입니다.
부부가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합의하면 한 명에게 전부 넣고, 합의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눠 각자의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출산크레딧을 받으면 보험료를 덜 내나요?
아닙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와는 별개이며, 추가 기간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입양한 자녀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양자·친양자와 입양 관련 법에 따라 입양한 자녀도 인정되고, 파양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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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 부칙(법률 제2090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5조 ·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주요 내용 · 정책브리핑: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올해부터 더 두터워집니다 (2026-02-27) ·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부모 배분·신청 시점) · 정부24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서비스ID WII000000260) · KDI 경제정보센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10-01) · 뉴스핌: 군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 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 (2026-10-01) · 정부24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2026-10-15 확인.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공고를 함께 보세요.